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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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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02 09:46|조회수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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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2년 추석 명절기간 : 8.17.(수) ~ 9.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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