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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공개 제도의 목적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행정정보공개의 과정

1.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개인, 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1) 국내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정보공개 청구권 제출
• 기재사항 : 청구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등
 
3. 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을 기록하고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심의의원회 심의
•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 요구 내용을 검토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공개여부 결정)
 
4.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분 통지
• 공개 결정통지문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등을 명시
 
5. 정보공개 청구인 확인
• 정보 공개 시 반드시 청구인 본인이거나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공개 실시
• 확인해야 할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 외국인인 경우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외국인 단체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정보의 공개
• 정보공개의 원칙
- 정보공개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 일시, 공개 장소에서 원본 공개를 원칙으로 함.
•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컴퓨터 파일 등은 시청 또는 열람하거나 복제물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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