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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이사회

수원시정연구원 정관  제19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수원시정연구원 정관  제 21조 (의결)
① 이사회 심의 결정사항
1. 연구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랑
3.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연구원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연구원의 경영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기타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하여 이사장 또는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름 직위 현 직위
허재완 이사장 수원시정연구원 이사장
(중앙대학교 명예 교수)
김성진 이사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정완 이사 수원특례시 시민협력국장
김 현 이사 단국대학교 교수
김철홍 이사 수원대학교 교수
조명자 이사 전 수원시의회 의장
이준구 이사 뉴시스 편집국장
민소영 이사 경기대학교 교수
진  린 이사 (주)진도시디자인그룹 대표
원영덕 이사 수원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이건원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동욱 이사 부천대학교 교수
신성용 감사 수원특례시 시민소통과장
김영민 감사 김영민회계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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