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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회 소개

연구자문위원회

수원시정연구원 규칙  제10조 (연구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질 높은 연구를 위해 연구업무의 기획, 지도, 평가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연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원시정연구원 규칙 제11조 (심의사항)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구기획 및 지도
2. 수원시 정책 연구수요 모니터링
3. 연구원의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및 자체 연구사업 계획 심의
4. 수탁과제 등 그 밖에 연구사업 계획 심의
5. 연구성과 및 연구자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
 
강제상 경희대학교 교수
김철홍 수원대학교 교수
권혁주 서울대학교 교수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영미

상명대학교 교수

김운수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박순애

서울대학교 교수 

배인명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오영태

아주대학교 교수

이무용

전남대학교 교수(문화전문대학원장)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소장

이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정의철

건국대학교 교수

조세환

한양대학교 교수

 차승화 한양사이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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