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연구자문위원회
수원시정연구원 규칙 제10조 (연구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질 높은 연구를 위해 연구업무의 기획, 지도, 평가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연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질 높은 연구를 위해 연구업무의 기획, 지도, 평가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연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원시정연구원 규칙 제11조 (심의사항)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구기획 및 지도
2. 수원시 정책 연구수요 모니터링
3. 연구원의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및 자체 연구사업 계획 심의
4. 수탁과제 등 그 밖에 연구사업 계획 심의
5. 연구성과 및 연구자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
1. 연구기획 및 지도
2. 수원시 정책 연구수요 모니터링
3. 연구원의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및 자체 연구사업 계획 심의
4. 수탁과제 등 그 밖에 연구사업 계획 심의
5. 연구성과 및 연구자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
강제상 | 경희대학교 교수 |
김철홍 | 수원대학교 교수 |
권혁주 | 서울대학교 교수 |
김도년 | 성균관대학교 교수 |
김영미 |
상명대학교 교수 |
김운수 |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
김주섭 | 한국노동연구원 |
문병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박순애 |
서울대학교 교수 |
배인명 |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오영태 |
아주대학교 교수 |
이무용 |
전남대학교 교수(문화전문대학원장) |
이훈 |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소장 |
이혁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정의철 |
건국대학교 교수 |
조세환 |
한양대학교 교수 |
차승화 | 한양사이버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