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
공익신고보호제도 안내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복지 · 보조금 신고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조리 신고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나 직원의 고충,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건의 및 의견, 아이디어 등을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수원시청으로 안내되지만 연구원 임직원도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