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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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10 13:49 조회수 : 133본문
「청탁금지법」주요 개정사항 공유
□ 개정 목적 :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도모
□ 주요 개정내용
구분 | 개정내용 | |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법 제5조제1항) | ▪견습생 등 모집·선발(제3호) ▪장학생 선발(제5호) ▪ 논문심사·학위수여(제10호) ▪ 인정(認定) 업무(제12호) ▪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제14호) | |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비실명 대리신고 (법 제13조의2) | ▪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구조금 지급 (법 제15조) | ▪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가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쟁송비용, 이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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