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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 연구과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운용실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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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상두|조회수 : 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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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정수진
연구진 연구원_최주원
보고서 번호 979-11-952339-6-0
과제구분 기본
발행일 2014-02-17
<요약>
본 연구는 2014년 2월 발효예정인 개정 경관법에 의해 인구 10만이상인 기초지자체에서도 수립의무화 된 경관계획이 실효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수원시 경관관련 행정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수도권 지역의 기초지자체 경관 및 공공디자인 행정의 운용실태에 대한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범위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행정의 요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관법이 개정된 2007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수립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 및 운용실태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조사결과 각 시군별 경관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수립대상지역인 25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6개 지역에서 경관계획을 이미 수립했으며, 현황, 기본방향의 설정, 기본구상,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특정경관계획, 실행계획의 각 항목별로 계획수립내용을 비교했으며, 그 결과 경관권역계획, 경관축계획 등 일부 계획항목과 실행계획 부분에서의 편차를 제외하고는 경관계획수립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디자인계획의 경우에는 16개 시·군에서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다루고 있으며, 내용적인 면에서 경관가이드라인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의 유사한 계획으로는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이나, 마스터플랜, 표준디자인, 색채경관계획 등이 있다. 

이러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행정조직의 운용실태, 경관 및 공공디자인조례 제정현황,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전협의제,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의 운용실태 등의 항목을 조사했다. 해정조직의 경우 10인 이상의 과 단위 조직을 운영하는 기초지자체는 9개 지역이었다. 또한 24개 지역에서 경관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10개 지역에서 공공디자인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다. 그 밖에 유사한 자치법규를 운영하는 지자체도 화성시 등 6개 지역이 조사되었다. 경관위원회는 14개 지역, 공공디자인 위원회는 5개 지역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3개 지역이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으며, 과천시의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안양, 시흥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한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도 상당수 있었으며, 그 가운데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보다는 사전협의에 의한 경관행정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지역이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4개 지역에서 경관협정을 수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서 경관계획을 운용하기 위한 경관행정 추진에서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기능을 비교적 잘 운용되고 있었으며, 공공디자인 분야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기능을 우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경관행정 운용에 있어서 경관조례의 제정 및 위원회의 운영은 비교적 많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전협의제를 통한 정교한 행정운용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은 초기단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행정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로서 조사기간 및 자료 수집 단계에서 미응답으로 인한 한계가 있었으나 추후 경관관련 분야의 연구진행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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