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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 연구과제] 수원시 결혼이민여성의 생활실태 및 사회적응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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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기획팀|조회수 : 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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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행정연구실
연구책임 이영안 연구위원
보고서 번호 SRI-기획-2018-12
과제구분 기획
발행일 2018-10-31

수원시 결혼이민여성의 생활실태 및 사회적응 지원방안


책임연구원 이영안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990년대 1%대에 불과하던 국제결혼이 2017년에는 12.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결혼이민여성에게 태어난 자녀들이 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단순히 국제결혼 그리고 결혼이민여성이라는 용어로 한정지어 정책을 지원하거나 서비스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수원시의 결혼이민자는 2016년 11월 기준 4,245명으로 전체 외국인에 7.8%에 속한다(수원기본통계, 2016). 하지만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합하면 16.7%로 증가하고,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와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면 결혼이민자와 관련한 인구는 전체 외국인에 24.6%에 달한다(수원기본통계, 2016).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한 축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수원시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조사와 분석 결과에 따르는 실질적인 정책 반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 결과를 통해 수원시 결혼이민여성에게 보다 안정적인 정착 방안과 수원시민과의 교류·협력방안, 경제활동 교육 및 지원방안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결혼이민여성의 개념 및 법률
법령에 의한 결혼이민자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즉, 법률적인 측면에서 결혼이민여성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 관련 법률로는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부기본법」, 「국적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무부 체류외국인 관리지침」, 「행정부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표준조례안」 등이 있다. 수원시는 2007년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결혼이민여성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3. 수원시 결혼이민여성 생활실태 및 사회적응 조사 분석 결과
수원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227명을 대상으로 ‘본국의 가족 및 결혼 전 상황’, ‘결혼생활 실태’, ‘자녀양육 실태’, ‘한국생활 실태’, ‘취업 및 직업(교육)훈련’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보고서 캡쳐1.PNG
 1) 배경요인
수원시 결혼이민여성 조사응답자 227명 중 63.0%(143명)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ex: 중국) 국가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결혼이민자 비자(F-6), 영주권자 비자(F-5) 등을 취득해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수원시 결혼이민여성은 30대, 40대, 20대 등 젊은 결혼이민여성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높은 학력수준을 지니고 있고, 결혼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도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경제권 관리를 과거에는 배우자 중심에서 점차 부부공동 관리로 변화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2) 본국의 가족 및 결혼 전 상황
수원시 결혼이민여성이 결혼 전 배우자를 만나게 된 계기는 직접만남(연애)이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은 수준에서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여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본인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친척 혹은 친구(선·후배) 등이 이미 들어와 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결혼생활 실태
결혼 전 배우자에 관해 들었던 것과 결혼 후에 알게 된 것의 일치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문항별 ‘정확히 일치’의 전체 평균 43.21%)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연애결혼이 증가하면서 배우자의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결혼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혼생활에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장 큰 어려움(30.4%)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별 다른 어려움이 없음(18.5%)의 응답비율이 다음으로 높은 것을 보면,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습관이나 생활방식에 차이가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시부모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여성 또한 시부모에게 느끼는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4) 자녀양육 실태
수원시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현황은 응답자 중 44.9%로 나타났다. 이 중 1자녀(34.4%)만 둔 가정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현재 자녀의 연령은 5세 이상, 10세 이하(18.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관하여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자녀의 한국어 교육(24.2%)이 가장 높았으며 보육비 지원(17.6%), 자녀의 학습 및 놀이 지도(15.9%)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수준이 중하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한국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므로 한국어 교육지원이 가장 우선시 된 것으로 분석된다.
5) 한국생활 실태
수원시 결혼이민여성 중 정기적으로 단체나 모임 등에 참석하는 응답자는 54.7%로 절반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응답자들에게 별도로 앞으로 참여의향을 물어보았을 때, ‘있다’의 응답이 82.4%로 결혼이민여성의 대다수는 정기적으로 단체나 모임 등에 참석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결혼이민여성은 정기적 단체나 모임 등에 참석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본국출신 사람들과의 사교 및 친목 등 가벼운 모임을 선호하고, 개인적 입장에서는 자기계발 모임(한국말·문화·요리 교육)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활에 있어 가장 의지하고 영향력을 많이 받는 대상은 배우자로 조사되었다.
6) 취업 및 직업(교육)훈련
결혼이민여성 응답자 총 227명 중 무응답, 전업주부,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임금을 받는 응답자 60명(26.4%)이 한국에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방문판매원, 창업(자영업), 다문화 강사, 어학강사, 가정관리사 순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취업 경로는 본국 친구나 아는 사람의 소개(21.3%)를 통해 취업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결혼이민여성은 취업의지가 높으며, 취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다수의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의 경험을 살리기 보다는 한국에서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고 새롭게 자격증을 취득해 직업을 구하려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원하는 직업은 결혼이민여성의 특성에 따른 어학·다문화 등을 우선순위로 두었지만, 실제 본인의 능력을 고민했을 때는 이·미용, 다문화, 창업 등과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7) 수원시에 결혼이민여성과 자녀를 위해 바라는 점
수원시 결혼이민여성은 실태조사 자유의견란에 각자가 원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취업과 비자 관련 사항으로 취업의 경우 한국어 교육과 직업훈련이 다양하고 많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의견이었으며, 비자의 경우 자녀양육 및 본국의 가족들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비자발급을 요구하였다.
두 번째, 교육과 관련한 사항으로 결혼이민여성 본인에게는 한국어 교육과 취업·여가 관련 프로그램이 더 많이 제공되기를 바라는 의견이었다. 자녀의 경우 한국어 교육을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가정지도 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지원을 늘려주었으면 하는 의견,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이중언어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주었으면 하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 관계와 관련한 사항으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자주 교류하고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없었으면 하는 의견, 문화교류사업이 보다 확장되었으면 하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4. 정책제언
1) 생애주기별 결혼이민여성 지원
결혼이민여성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녀양육에 있어 차별이 없으며, 제약 없는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결혼이민여성 지원정책이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으로 변화해야 하며, 결혼이민여성의 생애주기를 가상으로 설정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세부적으로 ‘초기 결혼이민여성(결혼 후 1~2년)’, ‘정착기 결혼이민여성(결혼 후 3~10년)’, ‘안정기 결혼이민여성(결혼 후 11~35년)’, ‘장년기 결혼이민여성(결혼 후 36년 이상)’ 등 4개의 생애주기로 구분하여, 해당 시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과 서비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들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여, 수원시 결혼이민여성이 수원시민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시민의식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2)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및 다양화
수원시 결혼이민여성의 결혼 전 한국어 능력은 평균 중하의 수준으로 한국어 능력이 떨어질수록 결혼생활, 자녀양육, 취업 및 직업(교육)훈련, 취업 등 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거주기간이 짧거나, 오래된 결혼이민여성과는 상관없이 한국어 교육이 설문조사 전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한국어 능력 향상이 결혼이민여성 삶의 질과 경제적 활동, 자녀양육 등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 실태는 다수의 결혼이민여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한국어학당처럼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수준별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교류, 한국문화체험, 한국명소 탐방 등이 연계된 프로그램 등)해야 하고, 수원시 결혼이민여성의 다수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3) 결혼이민여성과 자려를 위한 이중언어 교육 확대
결혼이민여성들은 자녀양육에 있어 본인의 한국어 수준이 부족하여 자녀와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이며,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교육도 필요하지만, 자녀의 이중언어(엄마의 언어)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를 요청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이중언어를 배우게 된다면, 엄마나라의 언어를 배워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으며, 다른 언어와 문화적 환경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문화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방침을 경기도 교육청과 수원시에서도 적극 벤치마킹하여 해당 교육사업을 확대·실시할 필요가 있다.
4) 세대별 다문화 인식개선 방안 도출
수원시 결혼이민여성이 자녀양육을 위해 가장 많이 요청한 것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차별받지 않도록 다문화 인식개선과 다문화 인식교육 대상이 장년층과 노년층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대상의 확대였다. 부모세대와 노년세대의 다문화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세대별 다문화 인식을 조사하여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5) 결혼이민여성 통합정보지원체계 구축
결혼이민여성의 취업과 관련하여, 대체로 취업 의지가 강하고 가족들은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와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취업지원 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지원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홍보도 부족하고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결혼이민여성 지원 관련 기관 혹은 주민센터 등에서만 한정적으로 정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정보의 불충분함을 해소하기 위해 수원시가 다양한 인프라를 통합정보지원체계로 설정하여 관계망을 선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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