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구과제] 수원시 경관자원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연구기획팀 조회수 : 4,168본문
부서 | 도시디자인센터 |
---|---|
연구책임 | 정수진 연구위원 |
보고서 번호 | SRI-기획-2017-04 |
연구요약 | 기획 |
발행일 | 2017-12-31 |
수원시 경관자원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도시디자인센터 정수진 연구위원
「수원시 경관자원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는 경관계획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실시하는 자원의 조사 및 발굴과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연구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관기록화사업」과 경관자원조사를 연계하여 시행함으로써 경관자원의 정책적 활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경관법 개정에 따라 기초지자체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 된 이후, 경관자원의 조사 및 발굴, 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경관자원조사를 체계화하기 위한 학술연구를 추진하고 있다.1) 이와는 별개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관자원에 대한 기록사업과 공유 및 활용체계에 대한 ‘경관기록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1995년부터 5년 주기로 꾸준히 경관기록을 추진하여 현재 5차 사업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부산, 인천의 경우에도 현재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경관 자원을 발굴하고 기록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1) 2018년 2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 경관자원 조사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에 착수(2017.11)하여, 그 추진결과에 따라 경관자원조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지침에 반영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수원시는 『수원시 도시경관계획(2007)』수립을 시작으로 『수원시 기본경관계획(2010)』을 거쳐 현재 『수원시 기본경관계획(2016)』을 수립하여 주요 경관자원 및 관리방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관자원의 조사가 경관계획 수립 시 현황조사 차원에서 조사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경관자원에 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어렵고 자원조사 결과도 실질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관자원의 조사, 관리, 활용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수원시와 같이 풍부한 역사문화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경관계획의 경관현황조사 수준보다 면밀히 역사문화 경관자원을 조사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관리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수원 화성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중심으로 경관자원조사 및 기록을 실시하였고, 경관기록화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했다. 조사대상은 경관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를 통해서 도출했으며, 연구과정에서 필요한 조망점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일기 및 기후 등의 제한 조건에 의해 조사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가을 및 겨울철 조사를 중심으로 주기적인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조사장비에 대한 규정보다는 조사원 교육 등을 통해 주기적인 조망점 확인이 필요하며, 경관자원 관리를 위한 분류코드 작성 기준을 제시하고, 금회 조사 자료를 해당 코드에 의해 분류하여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최근 조사기술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조사방법론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드론촬영, 3D스캐너 촬영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반영하고, 빅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경관자원조사에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경관기록화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경관자원조사는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관리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수집된 경관자원의 이미지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구축된 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한편, 전시, 관공홍보상품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관자원조사를 통한 경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계획에 지침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관자원조사를 통한 기본경관계획의 수준 향상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경관자원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경관자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첫째, 경관권역 및 경관축에 대한 조사, 분석 및 검토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경관계획과는 달리 행궁광장 경관축, 팔달산 ~ 팔달시장 경관축에 대해서 발굴하여 제안하고 이러한 중요 경관축을 중심으로 경관관리방안에 대해서 제시했다. 둘째, 세부 조망점, 경관축, 경관권역에 따른 경관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경관법에 의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상세계획, 또는 특정경관계획 수립 등으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세부 권역별로 경관관리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요 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경관사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동시장 주차장 주변 경관개선사업을 제안했다.
경관기록화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우선 사업추진 대상 지역은 향후 개발사업 추진으로 주변 경관변화가 예상이 되는 군 공항 주변 지역, 재개발·제건축 예정지역, 서수원 지역에 대한 사업추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경관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수원시 포토뱅크 중심으로 경관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오픈 서비스를 개설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미지 저작권 문제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수집된 경관 이미지를 활용하여 관광지도작성, 기념품제작 및 전시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자원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관기록화사업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조사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경관자원조사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범위가 수원 화성 역사문화경관중점관리구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본 연구과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연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6
제2장 이론적 고찰···································································································· 9
제1절 주요개념의 정의······················································································ 9
제2절 경관자원조사와 경관기록화·································································· 12
제3절 해외사례·································································································· 13
제3장 경관기록사업 추진사례··············································································· 29
제1절 서울특별시······························································································ 30
제2절 부산광역시······························································································ 36
제3절 인천광역시······························································································ 41
제4절 대구광역시······························································································ 46
제5절 대전광역시······························································································ 49
제6절 울산광역시······························································································ 53
제7절 분석의 종합···························································································· 57
제4장 경관자원조사································································································ 59
제1절 조사개요·································································································· 59
제2절 경관기록 결과························································································ 70
제3절 결과 분석 및 검토················································································· 84
제5장 경관자원조사 및 관리체계········································································· 87
제1절 기본방향·································································································· 87
제2절 경관자원조사의 방법론········································································· 89
제3절 경관관리체계 구축················································································· 95
제4절 경관이미지 활용··················································································· 105
제6장 결론 및 제언································································································107
제1절 결론 및 요약························································································ 107
제2절 제언······································································································· 109
∣부 록∣············································································································· 111
∣참고 문헌∣·······································································································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