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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수원시보도자료] 20170110 수원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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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10 00:00|조회수 :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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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변경사항 안내
보도일시 2017.1.10.(화) 배포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관련자료 - 담당팀장 장경숙(031-228-2383)
사 진 - 담당공무원 김광혜(031-228-2827)
 
수원시가 오는 20일 시행 예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사항을 소개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 등 개별법으로 있던 부동산 거래신고‧허가가 통합되면서 제정됐다.
 
변경사항으로는 먼저 부동산 매매, 주택분양권‧입주권으로 한정되어 있던 실거래 신고대상이 주택‧상가‧토지 등의 최초공급(분양) 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된다.
 
또 국가 등의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 의무조항(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신설돼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 등(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허가와 관련, 부당한 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감면받게 된다. 조사 전 신고하면 과태료 전부를, 조사 후에는 50%까지 면제 받는다.
 
수원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신고 대상이 확대돼, 거래시장이 이전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법률을 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홍보해 빠른 시일 안에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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