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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수원시보도자료] 20170106 수원시, 16일부터 자동차 이전‧말소 시 자동차세 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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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06 00:00|조회수 :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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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6일부터 자동차 이전‧말소 시 자동차세 일할계산
보도일시 2017.1.6.(금) 배포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백충현(031-228-4380)
사 진   담당공무원 박진석(031-228-4381)
 
2017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수원시 소재인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시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16일부터 동시에 발급된다.
 
이전에는 등록이전이나 말소등록이 끝난 뒤에도 후불성격인 자동차세가 부과되면서 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이전‧말소 했음에도 한 두 달이 지난 뒤 자동차세가 부과되면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차량은 말소했는데’라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면서 “16일부터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 시민들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1-228-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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