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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보도자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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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0-26 15:13|조회수 : 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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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위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헌법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종류를 ‘지방자치법’에 신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특례ㆍ특정시에 대해 기능, 조직, 재정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명칭 및 상응하는 지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격려사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수원지역 국회의원 김진표ㆍ박광온ㆍ김영진ㆍ백혜련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수원시ㆍ고양시ㆍ성남시ㆍ용인시 등 특례시를 추진하는 6개 시가 공동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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