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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수원시보도자료] 2014년 3월 17일 수원시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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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3-18 00:00|조회수 : 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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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대해 대비 풍수해 보험 가입하세요
수원시와 국가가 보험료의 최대 86.5% 지원
 
(안전총괄과 이종민 228-2933)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호우나 태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풍수해보험은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하면 호우나 태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때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소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자율방재의식을 높이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써, 수원시와 국가가 보험료의 최대 86.5%를 지원하게 된다.
 
주택이나 온실을 소유한 수원시민은 누구나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각각 총보험료의 13.5%와 20.85%, 일반가입자는 45%를 부담하면 나머지 부분은 국가와 수원시가 지원한다. 수원시 안전총괄과나 해당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건 등 기상이변에 의한 풍수해 피해가 늘고 있다”며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고 보험의 혜택을 보도록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풍수해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7일 풍수해보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에게 더 많은 시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2008년부터 풍수해보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620여 명, 2013년 550여 명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올해 1천여 명의 보험 가입을 목표로 풍수해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수원시 안전총괄과(031-228-2933)
 
수원시, 무보험 운행차량 집중 단속
3월~6월 특별정리기간 운영...
시민 안전 확보, 차량운행 질서 확립, 세입증대 기대
 
(차량등록사업소 김형진 228-4372)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시민 안전과 차량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무보험 운행 단속차량을 특별정리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시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을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한다.
 
이는 무보험 운행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시에 접수되는 무보험 운행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매달 400여 건에 이르는 등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단속과 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단속의 대상이 되는 무보험 운행차량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373대 717건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속대상인 373대 중 1회 위반한 차량 151대에 대해서는 전과자 양산 방지와 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통고처분을 통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무보험 운행 1회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은 화물,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1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40만원~50만원, 이륜자동차는 1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시민 안전 확보와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의: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228-4372~4).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받으세요
수원시, 연 36만원 이내에서 진료비, 약제비 지원
 
(권선구보건소 엄애리 228-6798)

 
수원시가 치매로 진단된 어르신에게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해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의 심화를 방지해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증 치매 환자는 경증 치매 환자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약 7배에 이르고, 치매를 조기에 약물치료 했을 때 8년후 요양시설 입소율이 70%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치매 인구수는 현재 65세 노인의 9.1%인 812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은 현재 치매 치료약을 복용중인 환자로, 치매진단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을 받았고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의 대상자이다. 월 3만원, 연간 36만원 이내에서 건강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실비를 지원 받게 된다.
 
이영학 수원시 권선구보건소장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 관리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치매를 방치하지 말고 꾸준한 약물 복용과 예방에 힘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치료․약제비 지원 신청은 수원시통합정신건강센터(253-5737 장안)와 수원시노인정신건강센터(273-7511 권선, 팔달, 영통)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수원시는 치매 검진을 비롯해 경증 치매 어르신 인지강화 프로그램, 경로당 치매예방 프로그램, 배회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치매 팔찌 및 인식표 제공 등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어려운 이웃에 청소를 도와드립니다

팔달구-3개 자활센터, 깔끄미 무료청소지원 사업 협약 체결
구내 기초수급자 등 1770여 명에 무료로 청소 지원하기로
 
(팔달구 사회복지과 전현수 228-7263)
 

수원시 팔달구가(구청장 김찬영) 거동불편 가구와 장애가구 등 기초수급자들에게 무료로 청소를 해주기로 했다.
 
이는 팔달구가 수원의 4개구 중 원도심에 위치해 열악한 주거환경과 사회적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아, 어려운 이웃에 대한 무료청소 지원사업을 통해 구민들에게 청결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팔달구와 3개 자활센터는 협약을 통해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가구를 비롯한 구내 국민기초수급자 1380명과 차상위장애인 등 1770여 명을 대상으로 자활센터 회원들이 방문해 무료로 청소를 하게 된다.
 
구가 우선 청소지원을 신청한 대상가구 중 거동불편이나 장애 등 청소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월 6가구 내외의 대상자를 선정해 이를 자활센터에 알리면, 센터에서 대상자를 방문해 청소를 실시한다.
 
구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17일 수원지역자활센터, 우만지역자활센터, 희망지역자활센터 등 3개 자활센터와 ‘깔끄미 무료청소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박미숙 팔달구 사회복지과장은 “구내 어려운 이웃들이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등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청소지원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에는 수원·우만·희망 지역자활센터 등 3개 자활센터가 있으며 각 센터가 청소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사업단은 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시민들이 청소 지원 등의 근로를 통해 자활하도록 지원하는 자활사업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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