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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수원시보도자료] 2016년 6월 3일 수원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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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6-09 00:00|조회수 : 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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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부동산중개업 대표와 규제개혁 열띤 토론회 가져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장 최종진 228-2739)
 
수원시가 지난 3일 매탄1동주민센터에서 부동산중개업 대표들과 규제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김동근 수원시 제1부시장, 김명섭 수원시 부동산중개업회장, 수원시규제개혁위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개업‧소속 공인중개사의 시‧도 교육연계 방안’,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민원해결방안’, ‘지도‧단속 강화 및 협회 역할’,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인하’, ‘매매업 허용 등 업무영역 확대’, ‘공인중개사 수급조절 문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폐지’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시장은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적인 보완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현장을 찾아가 직접 듣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청바지 네 번째 만남 성료
 
(청년정책관 윤효진 228-3959)
 
지난 2일 팔달문 로데오거리 청년문화광장에서 ‘청바지(청년바람지대) 네 번째 만남’이 열렸다.
 
이번 만남은 수원에서 활동 중인 청년 단체인 ‘청미래충전소’가 직접 기획했다. 이날 장정희 수원시의원, 박사승 청년정책관 과장, 김희성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사무국장이 참석해 ‘수원청년기본조례’, ‘수원 청년정책에 대한 방향’, ‘청년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거버넌스의 역할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
 
시 청년정책관 관계자는 “수원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5일 첫 만남을 가진 수원 청바지 모임은 청년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수원형 청년정책’을 위해 마련된 모임이다.
 
모임은 SNS(https://www.facebook.com/youthsuwon)를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수원시 청년정책관(031-228-3959)
 
안전, 우리부터 실천해요!
-수원시 공직자 안전영상교육 실시-

 
(안전정책과 안전교육팀 구헌모 228-3675)
 
수원시는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6월의 만남’자리에서 공직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안전영상교육을 실시했다.
 
영상은 일상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들이 곳곳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형태로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교육, 홍보활동을 전개해 안전‧안심‧안정의 ‘3安 도시’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팔 걷어
 
(감사관 주무관 김남현 228-2093)
 
수원시는 최근 경영악화로 인한 고의적인 부도, 잠적 등으로 건설기계대여업자의대금체불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관내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건설기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나 건설기계업자들이 계약서 없이 일하던 관행이 지속돼 을(乙)의 입장에서 원·하도급자들에게 계약서 작성 요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기계임대차 서면계약 체결여부와 기계대여금 체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18~29일까지 12일 간 실태조사 후 관내 135개 공사현장에 대해 지난 5월 16~20일까지 5일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이후 서면계약 미체결 및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33개 공사현장에 대해 지급보증서를 발행 완료했다.
또 관리직원들을 대상으로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제도에 대한 교육자료를 배포해 향후 추진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지급보증 수수료 설계내역 반영과 보증서 발급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로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이행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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