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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수원시보도자료] 2014년 3월 5일 수원시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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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3-05 00:00|조회수 : 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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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안전총괄과 김영권 228-2163)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5일 유동인구가 많은 지동시장, 팔달문시장과 못골시장 등에서 해빙기 안전사고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수원시재난안전네트워크 소속 시민봉사단체와 지동시장, 팔달문시장과 못골시장 상인회, 시․구청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을 통해 축대․옹벽 등의 붕괴, 관내 비탈면과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산불 등의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를 맞아 시민들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주변을 상시 전검하고 산림 등지에서의 화기취급에 주의하는 등 안전사고 및 산불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4일까지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반의 팽창․수축에 따른 축대나 옹벽 등의 붕괴, 급경사지나 공사장에서의 붕괴 등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붕괴위험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수원시 곳곳 Wi-Fi 팡팡 터진다
시내버스에 이어... 전통시장, 복지시설에 무료 와이파이(Wi-Fi) 확대
 
(정보통신과 윤병철 228-2299)
 

이제 수원시에서는 시내버스에 이어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에서도 무료로 와이파이(Wi-Fi)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3월부터 못골종합시장, 지동곱창타운, 미나리광시장, 남문로데오거리, 시민상가 등 관내 6개 전통시장과 관내 14개 복지시설 등 총 20개소에서 이동통신사 구분 없는 개방형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민들은 해당지역에서 ‘프리 퍼블릭 와이파이(Free Public WiFi)’에 접속해,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하며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각종 휴대용 단말기의 무선인터넷 기능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또한 올해 안에 장안구의 거북시장, 복지시설과 다중집합시설, 팔달구의 영동시장과 팔달문시장 등 20여개 소에도 무료 공공 와이파이 존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통신과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이 많은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우선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무료 와이파이 존 확대 구축으로 시민들이 편리한 스마트 지방정부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2013년 관내 모든 시내버스에 이동통신사 구분없는 개방형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했다.

수원시,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지원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에 총 590호 임대 지원
10일~14일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택과 이근형 228-3401)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올해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590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경기도와 LH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500호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90호를 배정받았으며,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입주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2.26.) 현재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 신청대상 1순위에 해당된다. 1순위가 미달될 경우 2순위 모집을 재공고한다.
 
또한 신혼부부 신청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 5년 이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신혼(재혼)부부이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1인가구의 경우 전용 50㎡) 이하 주택으로 제한되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에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한도액은 7500만원이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전세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금 지원금의 연 2% 이자를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점이 부여되는 관련서류(해당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되면 시에서 입주대상자 자격을 검토ㆍ선정하여 LH로 통보하고, LH로부터 결정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게 된다. 입주대상자 신청결과는 접수일부터 약 2개월 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별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입주대상자에게 개별통보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임대사업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세임대사업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저소득계층 주거안정화 사업이다.
 
신청 및 입주자 선정 문의: 수원시 주택건축과(228-3401)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문의: LH 콜센터(1600-1004, www.lh.or.kr) 또는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jeonse.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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