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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수원시보도자료] 2014년 2월 17일 수원시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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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2-17 00:00|조회수 : 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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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철도 중심 교통정책 결실... 대중교통 중심 자리매김
철도, 환승시설에 교통행정 집중, 버스 승객 지하철로 이동
 

민선5기 수원시가 화석연료 자동차보다 친환경 철도 중심 교통정책을 추진한 결과, 버스 승객이 철도로 급속히 이동하는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역∼서울 왕십리 분당연장선 전 구간 개통 뒤 12월 한 달 동안 수원시 구간 7개 역에서 승․하차한 이용 승객은 하루 평균 23만7천58명으로 나타났다.
 
전 구간 개통 전 3개 역 이용 승객 17만2천664명에 비해 6만4천394명, 37% 늘었고 새로 개통한 시청역은 단번에 1만7천621명, 매탄권선역은 7천95명이 이용했다.
 
1월 들어 각급 학교가 방학에 접어들며 이용자는 21만178명으로 줄었으나 개학하는 3월 이후 이용자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같은 기간 수원 시내버스 승객은 노선에 따라 10∼30%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영통∼수원역 등 동서 노선 승객이 많이 줄었고 남북 노선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다.
 
수원시에는 2016년 수인선과 신분당선, 2019년 인덕원선 등 지하철 개통이 예정돼 있고 수원시는 2017년 개통 목표로 수원역∼팔달문∼행궁∼장안문∼수원야구장으로 이어지는 노면전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철도망 구축에 집중하며 수원 시내는 격자형으로 지하철 망이 형성돼 선진국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분담률은 지하철이 버스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지하철 시대에 대비, 수원역에 649억원을 들여 전철에서 버스로, 또는 버스에서 전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센터를 건립 중이다.
 
또 지하철이 대중교통의 중심이 되고 시내버스는 환승 기능이 강조되는 대중교통 패턴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을 전철역과 연계하도록 노선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그동안 지하철 개통과 수인선 지하화,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등 자동차 위주의 도로개설보다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했다”며 “분당선 개통 효과가 증명하듯 수원시 대중교통 시스템은 빠르게 철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새봄맞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수원시)
 
(교통행정과 이우진 228-2298)

 
수원시는 새봄을 맞아 교통안전 강화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오는 28일까지 점검 및 일제 정비하고 있다.
 
시는 교통안전표지, 시선유도봉, 무단횡단금지대, 충격흡수장치, 차선규제블록 등 총 5종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한다.
 
관내에는 현재 1만4,750여장의 교통안전표지, 1만2,590여개의 시선유도봉, 1,590여개의 무단횡단금지대, 106개의 충격흡수시설, 2,238개의 차선규제블록 등이 설치돼있다.
 
각 시설물에 대해 파손 및 훼손 여부를 점검하고 파손된 시설물은 보수하거나 교체하고, 청결상태를 점검해 더러워지거나 오염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청소, 세척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정비는 예년보다 일주일 가량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며, 겨울철 염화칼슘 살포와 먼지, 흙탕물 등으로 더러워진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이뤄진다.
 
또한 광교지구, 호매실지구, 권선A․B지구 등 관내 택지(도시)개발지구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업지구별 자체 정비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수원이미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도시농업 CEO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강경금 228-2554)

 
수원시 농업기술센터가 ‘2014년 도시농업 CEO 양성과정’ 교육생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현재 민영농장을 운영하고 운영자 및 1년 이내에 농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자 등 20명 내외로, 교육은 4월~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총 10회간 운영한다.
 
교육은 도시농업 CEO의 경영능력을 배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을 운영함은 물론 우수사례의 현장 벤치마킹을 통해 교육효과를 더욱 높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CEO 화법과 자세, 농장운영 관리 및 기술, 텃밭 디자인 및 활용, 생활세무, 퇴비제조, 식물병해충 진단 및 방제, 잡초의 이해와 활용 등 농장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228-2554, 2561)으로 하면 되고, 별도의 교육비는 없다.
 
센터 관계자는 “도시농업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도시생태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에 앞서 민영농장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CEO 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지난 5일 가졌다. 사전설명회에는 관내 민영농장 운영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설명 등 상호간 정보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마음 따뜻한 중앙도서관 노인복지 프로그램 (수원시)
실용문인화, 행복한 글쓰기 강좌 등 수강생 모집
 
(도서관사업소 조경수 228-4783)
 

노인 복지 특성화 도서관인 수원시중앙도서관은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평생 독서, 활기찬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실용문인화 교실'과 '어르신을 위한 행복한 글쓰기 강좌'를 운영한다.
 
실용문인화와 행복한 글쓰기강좌는 노후를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준비하는 기회와 여유를 제공하고, 인생의 경험과 생각을 고찰하며, 이를 글쓰기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문학적 소양을 배양시킨다.
 
실용문인화는 박 완 작가가, 행복한 글쓰기 강의는 아동문학가인 윤수천 작가가 진행한다.
실용문인화는 3월18일~11월25일까지 매주 화요일, 행복한 글쓰기는 3월20일~11월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12시에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실용문인화교실은 기초선긋기 연습, 대나무, 난 등 사물그리기 연습, 작품만들기 및 전시회 개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행복한 글쓰기 강의 내용은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글쓰기 활동, 작품발표회, 문집발간(중앙텃밭 제10집) 등의 내용이다.
이 프로그램은 수강생들이 성취감을 가지고 문인화 및 문학을 사랑하는 동호인과의 만남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21일 오전9시부터 선착순으로 강좌별 각 30명을 모집하며, 중앙도서관(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92(교동))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전화(228-4783) 또는 홈페이지(http://ct.suwonlib.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세류․매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수원시)
 
(도시재생과 정상훈 228-3483)
 

수원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매교역 주변 수원113-5구역에 대하여 18일자로 정비구역을 해제(정비사업 폐지)했다.
 
해당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조합해산을 신청해 지난해 4월 24일자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곳으로, 이에 따른 법적 절차인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구역을 해제(정비사업 폐지)하게 됐다.
 
현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정비구역의 해제에 따라 수원113-5구역(매교·세류동)의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그동안 수원113-5구역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취소 불복 과정을 거쳤지만, 이번 정비구역 해제를 통해 총 20개소에 달했던 수원시의 재개발구역은 18개소로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조합해산에 따른 조합 매몰비용과 관련해 현재까지 보조신청이나 손금처리를 신청한 조합이나 시공자 등은 없는 상태”라며 앞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그동안 조합에서 사용한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지난 1월14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조합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損金)처리를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 할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합의해 시장·군수에게 채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규정에 따른 채권확인서의 제출기한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또한 경기도와 수원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도 조합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 조례의 내용을 보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해당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조신청은 개정 법률에 따라 2015년 8월1일까지 매몰비용에 대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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