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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수원시보도자료] 2015년 5월 4일 수원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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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5-04 00:00|조회수 : 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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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인권센터 개소..시정관련 인권침해 사항 조사
-경기도 최초, 시민인권보호관으로 민간전문가 2명 채용, 운영-
 
(감사관 인권팀 지은아 228-2625)

 
수원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수원시인권센터’가 4일 시청 별관7층에 문을 열었다.
 
수원시인권센터는 수원시 및 소속 행정기관, 수원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도 최초로 수원시인권센터에 시민인권보호관으로 민간전문가 2명을 채용했다. 시민인권 보호관은 임기 2년(연임 가능)의 일반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관련 각종 시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 및 시정권고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이로써, 시민들은 시정관련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수원시인권센터에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이 유일했다.
 
앞으로 수원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에 대한 상담이나 조사 신청을 수원시 인권센터(전화: 031-228-2616~8, 팩스: 031-228-3935)로 하면 된다.
 
시는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우 수원시의회 의장, 오동석 수원시인권위원회 위원장, 수원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별관 7층에서 수원시인권센터 현판식 및 개소식을 가졌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인권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행정과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공정한 해결책을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인권센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시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2013년 2월 경기도 최초로 인권전담 부서를 설치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수원시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11월에 수원시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5월에는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인권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 인권실태조사, 수원시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 시 소속공무원과 시의 출자·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인권증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앞서 복지 행정력 집중
 
(사회복지과 손민영 228-2265)

 
수원시는 7월부터 개편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 해당하게 되면 급여별로 지급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되는 제도이다.
 
이는 급여별 특성에 맞게 급여별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수급자 선정기준 다층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지속 지원되도록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상 미비 점을 개선하게 된다.
 
시는 맞춤형 급여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종합 계획을 수립했으며, 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제도 시행준비 사항을 총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전문 교육 실시와 통장, 동 복지협의체 위원 등 민간 복지 지원인력에 대한 순회 교육과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7월 첫 지급에 앞서 6월 1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해 혜택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 조사 등 시일이 소요되므로, 7월 20일에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월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변경되는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일정별 추진상황을 확인하면서 빈틈없이 준비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가정이 누락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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