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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수원시보도자료] 2015년 1월 23일 수원시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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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1-28 15:51|조회수 : 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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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확대시행

(토지정보과 유원기 228-3355)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다가구주택·원룸 등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 호 등 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원룸 등의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동이나 층, 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의 공문서에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원룸 등의 거주자들은 우편물이나 택배 등의 정확한 수취가 어려워 배달 지연, 분실, 개인정보 누출,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파악 곤란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 상가나 업무용 건물 등은 동·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고객이나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다가구주택·원룸 등은 물론이고 교육연구시설, 대학, 병원, 공장 등 여러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건물군(群)에도 상세 주소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의 관련 공부확인과 현장조사 등을 거친 후 상세주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는 동·층·호를 순서대로 표기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건물 내에서도 위치를 예측할 수 있으며 우편물 등의 수령이 편리해 지고, 복잡한 건물 내에서 위치 찾기가 쉬워져 응급상황 발생 시 건물 내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새주소팀(031-228-3355)로 문의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상제주소 부여제도를 알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에는 다가구주택·원룸 등 약 2만7000여개의 상세주소 신청대상 건물이 있으며, 시는 현재까지 2481개 건물, 5998개 호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수원시,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 특별단속

(기업지원과 이미숙 228-2277)


수원시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함께 관내 300여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직업소개소를 방문해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불법체류외국인 고용 알선 시 처벌규정과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법체류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이 단속은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알선의 경우에만 한정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체류외국인 취업을 근절시킴으로써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등의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를 정착을 위해 불법취업알선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자사 전문성 향상 연수

(교육청소년과 장성임 228-3197)


수원시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수원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소외된 학생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체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습득, 프로그램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지난해 추진된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평가 토론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한국학교사회복지협회 조성심 회장의 ‘학교 내 학교사회복지실천 전문가로서의 자기탐색’ 강의, 홍안심리상담연구소 김현민 소장의 ‘람스 집단 프로그램’ 연수, 에듀모션 남경현 대표의 사업운영 노하우 교육 등, 학교사회복지사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이 실시됐다.

한편,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마다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해 개인적 문제나 가족 또는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 및 학부모 상담과 교육, 집단상담, 학생인권보호활동, 가장방문 상담, 교사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 추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1년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해 올해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42개교에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돼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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