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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수원시보도자료] 20180102 2018년 수원시·정부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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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03 00:00|조회수 : 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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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원시·정부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원시, 「2018 수원시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발간-
보도일시 2018.1.2.(화)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최종진(031-228-2739)
사 진   담당공무원 김형진(031-228-2740)

‘수원시 희망도서 서점대출서비스’로 빌릴 수 있는 책이 한 달 1권에서 2권으로 늘어난다. 취업을 준비하는 수원시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고, 교통비를 지원한다. 수원시 생활임금은 791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른다.
 
2018년 수원시에서 처음 시행되거나 지난해와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수원시가 올해 달라지는 수원시·정부 제도를 설명한 책자 「2018 수원시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발간했다. 책자는 ▲일반 ▲경제 ▲문화·관광·체육 ▲세정 ▲보건·복지 ▲환경, 상·하수 ▲도시·주택·교통 등 7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85개를 소개한다.
 
지난 8월 도입된 ‘희망도서 서점대출서비스’는 도서관에서 대출하기 어려운 도서를 수원시 곳곳 서점에서 ‘새 책’으로 간편하게 빌려볼 수 있는 서비스다. 2주 동안 책을 이용할 수 있고, 만기일에 서점에 반납하면 된다. 수원시도서관은 이용자들이 반납한 책을 매입해 도서관에 비치한다.
 
‘희망도서 서점대출서비스’는 1명이 한 달에 1권만 이용할 수 있어 “대출 권 수를 늘려달라”는 시민들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수원시는 올해 2월부터 한 달 대출 권수를 2권으로 늘린다.
 
■ 취업 준비 청년에게 정장 대여, 교통비 지원
취업 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취업준비 청년 정장 대여 사업’(4월)과 ‘미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3월)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면접시험 때 입을 수 있는 정장을 빌려준다. 수원에 거주하는 청년구직자(고교졸업 예정자~만 29세) 1000명이 대상이다. 1명이 3회 대여할 수 있다.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수원에 사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1140명을 선발해 월 10만 원(3개월 동안 최대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교통카드·교통비 충전 쿠폰을 지급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수원시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올해 도입되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가 절실한 신중년(만 50~64세, 100명)에게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부부합산 재산세가 연 50만 원 이하인 수원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 생활임금 9000원, 산모에게 유축기 무료 대여
수원시 생활임금은 9000원으로 2017년 7910원에서 13.8% 인상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보건소는 2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를 1개월 동안 무료로 빌려준다. 수원시 거주 산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유축기 본체와 소모품(흡입기, 역류방지 필터, 튜브 등)을 대여해준다. 무료로 배송도 해준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9월부터 만 0~5세 아동(최대 72개월)에게 매달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한다(소득인정액 상위 10% 제외).
 
공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미세먼지(PM 2.5) 환경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강화한다. 또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항목을 추가하고,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을 확대해 석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제도도 생긴다.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소방서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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