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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수원시보도자료] 20171226 수원시, '수원형 주거기준' 설정해,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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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26 00:00|조회수 : 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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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형 주거기준' 설정해,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추진
-수원시, 주거취약계층 1040가구 등 4018가구 대상으로 첫 주거실태 조사-
보도일시 2017.12.26.(화) 담당부서 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
관련자료   담당팀장  
사 진   담당공무원 이수민(031-280-6342)
 
수원시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수원형 주거기준’을 설정하고,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한다.
 
수원형 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주거기준 중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100%로 만들고, 수원시 전체가구 중 지하층 거주가구 비율을 2022년까지 3.95%에서 2.9%로 1%p 줄이는 것이다. 또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면서 RIR(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하는 것이다.
 
■ 4018가구 대상으로 수원시 주거실태 조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수원형 주거기준’을 설정하고,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10월 12~25일 4018가구를 대상으로 ‘2017년 수원시 주거실태 조사’를 시행했다. 전체 조사 가구 중 1080가구는 ‘주거취약계층’이었다.
 
통계청 승인을 받아 진행한 이번 조사는 전문조사원이 각 가구를 방문해 가구원을 일대일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거 환경, 주거비 부담 수준, 주거취약계층 특성, 주거복지 프로그램 수요 등을 파악했다.
 
조사대상은 정부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할 때 표본으로 추출한 가구들을 선정했다.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가구(43만 6304가구) 대비 숫자를 추산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원형 주거기준’을 설정했다. 주거 복지 대상인 ‘주거취약계층’은 노인 1인 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수급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등을 의미한다.
 
■ '시설기준' 미달 가구에 시설 설치 지원
‘수원형 주거기준’은 ▲모든 가구가 시설기준 충족 ▲지하층 거주 가구 비율 축소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면서 RIR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가구 등에 임대료 지원 등이다. 수원시는 ‘수원형 주거기준’ 목표 달성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10.4%)를 지속해서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설기준’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온수샤워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수원시의 시설기준 미달 가구는 전체 가구의 1.1%(4761가구)이다. 수원시는 재래식 부엌·화장실이 있는 가구와 온수샤워시설이 없는 가구에 수세식 화장실과 입식부엌, 온수시설 등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하층 거주 가구를 줄이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취약계층 가구 중 자가(自家)를 제외한 전세 1602가구, 월세 2312가구, 무상 122가구 등 4036가구에게 이사비용(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 전체 가구 중 3.9%가 지하층에 살고 있고, 주거취약계층 중 7.9%가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다.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면서 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5000여 가구(주거급여 수급가구 제외)에게는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1인 가구 2만 5000원, 2인 가구 3만 5000원, 3인 이상 가구 4만 5000원).
 
■ 공공임대주택 비율 늘리고, 집수리 지원
‘수원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고, 집수리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현재 6.8%인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9%까지 높일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자체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고, 빈집을 활용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7%(주거취약계층 25.5%)였고, 임차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는 가구는 54.7%(주거취약계층 55.2%)였다.
 
또 주거복지 관계기관과 협력해 집수리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RIR이 25% 이상이고, 중위소득이 50%이하인 가구 중 22.4%가 ‘집수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RIR 30% 이상·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는 17.9%가 집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상욱 이사장은 “주거실태조사로 수원시민의 전반적인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저소득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주거복지 기초자료를 확보했다”면서 “수원시와 지속가능도시재단은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에 필요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1인 가구' 가장 많아
한편 2017년 10월 현재 수원시에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비율은 27.4%였고, 2인 가구는 21.6%, 3인 가구 22.2%, 4인 가구 22.3%, 5인 이상 가구 6.5%였다.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 가구가 51.4%로 가장 많았고, ‘월세·사글세·일세’가 27%, 전세가 19.5%였다. 주거취약계층 가구 비율은 27.4%였고, 주거취약계층 주택 점유 형태는 월세가 48.7%로 가장 많았다.
 
주택 유형별 거주 비율은 아파트가 54.8%로 가장 많았고, 단독·다가구 주택 28%, 연립·다세대주택 13.1%였다. 영통구는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이 70.3%에 달했지만, 팔달구는 38.1%에 그쳤다.
 
자가 가구의 평균 주택 가격은 2억 9815만 원이었고, 전세 가구 평균 보증금은 1억 3518만 원이었다. 월세가구의 평균 월세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2457만 원, 33만 2000원이었다. 주거관련 평균 대출 금액은 자가 가구 9614만 원, 전세 가구 6848만 원, 월세 가구 4515만 원이었다.
 
구분 수원시 수도권 전국
가구수 비율 비율 비율
1인 119,552 27.4 25.9 27.2
2인 94,136 21.6 24.6 26.1
3인 96,766 22.2 22.4 21.5
4인 97,387 22.3 21.4 19.3
5인 이상 28,463 6.5 5.8 5.8
합계 43만 6304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가구수 평균가격 가구수 평균보증금 가구수 평균보증금 평균월세
수원시 224,427 29,815 84,869 13,518 117,856 2,457 33.2
  장안구 63,194 30,236 16,304 13,529 24,419 1,392 33.7
권선구 67,586 26,070 24,043 9,474 35,291 3,178 31.0
팔달구 35,526 26,552 13,756 7,417 27,365 851 32.6
영통구 58,122 35,728 30,766 19,401 30,782 3,759 35.9
주거취약계층 43,091 23,367 13,343 7,524 58,242 3,124 26.9
  내국인 40,776 23,429 11,067 7,121 46,253 3,717 25.8
외국인․다문화 2,315 22,275 2,276 9,487 11,989 846 31.4
주: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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