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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수원시보도자료] 20171223 수원시, 보행안전도우미 대상 세부운영지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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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26 00:00|조회수 : 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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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행안전도우미 대상 세부운영지침 교육
-내년 1월부터 통행에 불편주는 건설사업장에 배치-
보도일시 2017.12.23.(토) 배포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기술심사팀
담당팀장 심정만(031-228-2464)
사 진   담당공무원 이관호(031-228-2466)
 
2018년 1월부터 건설사업장에 ‘보행안전 도우미’를 배치하기로 한 수원시가 23일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큰 배움터에서 보행안전도우미 99명을 대상으로 세부운영지침을 교육했다.
 
‘보행안전도우미’ 제도는 보도공사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설사업 현장에 임시 통행로(인도)를 설치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지난 9월 보행안전도우미를 선발해 교육하고, 99명에게 수료증·이수증을 교부했다. 보행안전도우미는 하루 8시간 근무하며 ‘건설공사 시중노임단가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건설사업자로부터 받게 된다.
 
세부운영지침 교육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는 보행안전도우미 준수사항, 복장 규정 등을 설명했다.
 
보행안전도우미는 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임시 보행로의 안전펜스·보행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또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보행을 돕는다. 안전모와 안전화, 조끼 등을 착용하고, 교육 이수증을 가슴에 달아야 한다.
 
보행안전도우미는 임시보행로 길이가 10m 이상인 공사 현장, 10m 미만이라도 보행자 안전 보행에 지장이 있는 공사 현장에 배치된다. 임시보행로가 있어 보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된 곳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수원시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문제점이 발견되는 즉시 개선하겠다”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설현장 주변을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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