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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수원시보도자료] 2014년 5월 20일 수원시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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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5-30 00:00|조회수 : 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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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 기관으로 선정
 
(위생정책과 이민희 228-2236)

 
수원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 지도점검, 맞춤형 현장위생교육과 홍보 등 식중독 예방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시는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집단급식소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또, 관내 보육시설에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을 설치해 영․유아 위생관리에도 힘썼다.
 
특히, 식중독 사례가 있었던 횟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식중독 예방진단 서비스 사업이 우수한 모델로 평가 받았다.
 
식중독 예방진단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해당 업소를 방문해 영업소의 위생 상태부터 식재료관리, 조리, 최종 섭취 단계까지 20여개 항목에 대해 진단했다.
 
또, ATP측정기(미생물오염도 측정)를 이용해 칼이나 도마 등 각종 조리기구와 식탁 등 집기에 대해서도 식중독균 진단을 실시했다.
 
시는 식중독 진단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1차 진단에 비해 2차 진단 시 위생수준이 상승했으며 횟집업소의 식중독 발생율도 0%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중독예방진단을 실시한 업소 중 96%가 개인위생관리, 식품취급과정 위생처리, 음식물 쓰레기 관리 등 업소 운영에 개선을 보여 위생에 관한 인식전환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쏟는 등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토지정보과 송상현 228-2384)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수원지역 10만100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광교․호매실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오리~수원 복선전철 연장 개통에 따른 역세권 인근 실거래가 현실화 반영에 따라 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단위면적(㎡)당 토지 가격을 말하며 재산세 등 각종 세금부와 의료보험료 등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팔달구 팔달로3가 101-2번지(바른치과의원)로 지난해 1,210만원 보다 71만원 낮아진 1,139만원이며, 가장 싼 땅은 장안구 상광교동 10번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1,480원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서 서식은 구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토지와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준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교육 실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성진 228-2723)
 

수원시는 지난 28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가․수의매매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무국장이 도매시장법인 임직원과 중도매인 230여명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교육은 매매방법 관련 제도와 정책, 정가․수의매매의 개념, 기존제도와의 차이와 필요성, 매매대상과 거래절차, 일본 수의매매 사례 등 정가․수의매매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진행됐다.
 
정가매매는 기존의 경매․입찰 거래와 달리 도매시장법인이 생산자와 구매자(중도매인, 매매참가인)를 연결하여 원하는 판매가격과 수량을 제시하고 거래하는 방법이다.
 
수의매매는 도매시장법인이 구매자와 1대1로 협의하여 가격과 수량 및 기타 거래조건을 정하는 매매방법이다.
 
시는 기존에 매매 방식에서는 같은 생산자, 같은 물건도 구매자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어 거래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으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농산물 가격이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고객의 욕구가 높아지고 유통경로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도매시장의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통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인 유통종사자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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