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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수원시보도자료] 2014년 5월 12일 수원시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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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5-13 00:00|조회수 : 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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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원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공원관리과 장석문 228-4195)

 
수원시가 오는 10월말까지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완견 목줄 미착용, 오토바이 출입, 노점상 운영, 현수막 설치, 화장실 미관 저해행위 등 다른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공원이용자들이 많은 예술공원, 청소년문화공원, 효원공원, 살구골공원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최소 5만원, 최대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원에서 노숙자들의 음주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시청 사회복지과, 노숙인 재활협회, 관할 경찰서와 연계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공원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공공질서 확립으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며 “휴일 나들이를 위한 쾌적한 공원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어린이 공원 모래클리닝 작업 실시
 
(공원관리과 김광락 228-4193)
 

수원시는 지난 1일부터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지에 대한 모래클리닝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원시에 있는 어린이공원 140개소에 대하여 공원 안 놀이시설지, 모래놀이장을 연중 수시로 정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애완견 배설물에 의한 감염위험, 모래 속 유리조각, 병뚜껑 등 이물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모래놀이터 내 쓰레기, 잡석 등 이물질 제거, 살균소독제 살포, 모래를 뒤집어 경도를 완화하고 통기성 및 투수성을 향상시키고 모래를 보충해주는 단계를 거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모래클리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라며“특히,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맑은물생산과 정경화 228-4261)
 

수원시는 지난 9일 상수도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서울지하철 추돌 사고, 대구 케이블카 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됐다.
 
교육내용은 밀폐공간작업 시 안전작업 절차,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 사례, 위해가스 농도측정 및 누출 시 차단 방법, 안전보호구 선정 및 사용방법, 응급처치 및 안전보건상의 조치요령, 사업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대책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각종 상수도 시설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 및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며 “향후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재해안전 훈련을 실시해 안전사고 및 재해발생의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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