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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수원시보도자료] 20170207 수원시, 신재생에너지 건물,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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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2-07 00:00|조회수 :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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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신재생에너지 건물,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건물 1천만 원, 주택 1백만 원까지-
보도일시 2017.2.7.(화) 배포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신재생에너지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안교상(031-228-2856)
사 진   담당공무원 정경화(031-228-2857)
 
수원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완료한 건물, 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의 25~60%를 지원하고, 시는 건물에 최고 1천만 원, 주택에 1백만 원을 지원한다.
 
건물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있는 비주택(건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로 한국에너지공단의 2017년 건물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설비 설치를 완료한 자다.
 
주택지원사업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수원시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신청서류는 건물지원사업은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 건물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갖추면 된다.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 신청서’를, 설치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두 지원 사업 모두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청 기후대기과(031-228-2857~8)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2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기후대기과(031-228-2857, 2858)로 문의하면 된다.
 
심균섭 수원시 기후대기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부담을 덜고자 마련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건물, 시설물, 주택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탄소 녹색환경수도 수원’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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