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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활동

수원시정연구원 개원 6주년 기념 학술포럼 :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의“수원특례시”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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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6 08:29|조회수 :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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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개요

  ◯ 행 사 명 : 국가 신성장 동력원으로서의 "수원특례시" 추진 방향
  ◯ 일    시 : 2019.4.4.(목), 14:30~18:00
  ◯ 장    소 : 수원시청 중회으실
  ◯ 참여인원 : 250여명

 

2. 토론회 내용

 

연구원 개원 6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정기학술 포럼으로 주요 현안 및 정책동향 등에 대한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수원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특례시 관련  학술포럼을 진행하였으며, 이날 토론회는 '특례시' 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시민, 관련분야 전문가. 공직자. 시민단체-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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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학술포럼은 최병대 수원시정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염태영 수원시장,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님의 축사로 1부 행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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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진 2부에서는 김순은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의  '특례시 추진 필요성과 향후 과제'의 기조강연과 심익섭 동국대 명예교수의 "해외 100만 대도시의 기능과 역할"과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특례시 추진 주요쟁점과 추진방안"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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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장정희 수원시의회 의원, 김필두 지방행정연구원 소장, 경기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 하동현 안양대학교 교수의 종합토론으로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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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론 주요내용

1. 김필두 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 소장

- 수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무 및 기능 배분이 필요함
- 향후 수원의 방향, 미션, 비전 등을 고려한 특례시 추진이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대된 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함 --> 수원시가 해야 할 기능, 수원시가 할 수 있는 권한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보충성의 원칙이 실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무 및 기능 발굴)
- 공동사무(ex. 보건, 복지 등)에 관한 교통정리, 권한이양에 대한 법적 정비(분야별 상이한 법령 합치기 등), 주어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적정한 조직인가?,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가?, 공무원의 전문성이 적정한가?)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
- 수원의 주인은 수원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없는 특례시는 정당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과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함
- 주민자치가 활성화된 수원시정과 세밀하게 연계되어 특례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노력도 필요함

 

2. 장정희 수원시의회 의원

 - 수원시의 숙원사업의 하나로 특례시를 주진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개정 국무회의 통과가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됨
- 국회의 상황으로 좌우되는 상황, 타 지역과의 분쟁문제 등으로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고민사항들임
- 중앙정부-특례시, 광역시-특례시 간 관계설정이 중요하므로 사전에 연구 등으로 고민이 선행되어야함
- 4개 대도시 연대을 구체화 하여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함
- 수원시 발전과 더불어 의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 수원시정연구원에서도 향후 특례시와 관련된 사안들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해야 함

 

 

3.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수원시의 가장 큰 고민은 예산, 인력, 사무 등 도와 비교했을 경우 불이익이 많지만, 중소도시와의 비교시에는 살만한 도시로 애매한 상황
- 국가의 이익보다는 정치적인 논리로 광역시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수원 특례시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 중 사무발굴 연구가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추진을 준비해야함
- 일본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은 중앙과의 직접적 논의하여 처리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사무 및 기능 분야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어야함. 조직 및 인사 분야를 먼저 내세울 경우 욕심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임
- 재정분야에서는 무조건 적인 확대 보다는 사무에 걸맞은 재정확보가 필요함 --> 사무발굴 선행 필요
- 수원시의 특례시 지정이 무조건 필요하지만, 경기도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는 지속되어야 함 --> 수원시-경기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례시 추진이 필요함

 

4. 하동현 안양대학교 교수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기반으로 4개 도시 및 전주, 청주, 성남 등이 특례시 지정을 주장하고 있음
- 수원의 경우 인구기준 외에도 다양한 특례시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여지지만,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일본 지정도시 사례 역시 정치적 산물임. 흥미로운 사항은 도시의 기능을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여 지정도시제도를 운영해왔음.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중추도시로서 역할을 하는 지정도시를 지정함
- 20여개 지정도의의 특징이 3~4가지로 구분됨 --> 수원시의 경우 중추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지만 아직은 한계가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
- 사무발굴에 대한 선행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됨
- 대도시에서의 수원시 역할 논의를 하면서 특례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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