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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학술지 간행 및 편집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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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학술지 간행 및 편집 규칙 

제정 2017.08.28. 규칙 제 54호
개정 2018.12.04. 규칙 제 70호
개정 2021.08.19. 규칙 제10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수원학연구 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8.19.>

제2조(적용범위) 수원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수원 학연구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원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8.19.>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 『수원학연구』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8.19.>

제4조(구성 및 임기) ➀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간사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간사를 제외한 20명 이내로 한다.
  ② 편집위원은 원내 연구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부서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08.19.>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수원학연구센터의 학술지 담당자로 하며,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학술지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개정 2021.08.19.>
  1. 학술지 논문 심사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 결정
  2. 논문심사를 위한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 추천 및 승인
  3.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4. 그 밖에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결정 <개정 2021.08.19.>

제6조(편집위원장) 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논문 심사위원 위촉
  2. 편집위원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3. 논문 심사에 관련된 제반사항의 조정
  4. 학술지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제반사항 총괄

제7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1.08.19.>
  ② 정기회의는 매 학술지 발간일 4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2.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정기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의결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임시회는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이 의결사항은 다음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⑤ 편집위원장의 부재시에는 출석한 편집위원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학술지 발간

제8조(학술지 발간)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일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목개정 2021.08.19.]

제9조(논문 공모) ① 학술지에 수록하는 논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특집을 제작하거나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원고료 지급) 학술지에 게재하는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발행부수) 학술지의 발행부수와 인쇄의 질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제12조(심사대상)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모든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심사위원 선정) ①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중에서 투고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거쳐 투고논문에 대해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③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연구원 직원이 투고할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원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④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경우, 연간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논문 심사 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①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과정 중에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않아야 하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5조(심사 기준) ①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해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 주제의 적절성 
  2. 연구의 창의성과 독창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과 연구 자료의 신뢰성
  4. 논문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5. 연구결과의 학술적․실천적 기여도 
  6. 표・그림・사진・지도・참고문헌(각주)의 적절성
  7. 선행연구 분석의 적절성
  8. 국문・영문 초록의 질적 수준
  ②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 판정) ①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와 함께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결과는 게재(A), 수정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③ 재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후 10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2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 결과 및 수정 요구서’를 투고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투고자는 수정보완을 요구받으면,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한 논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기한을 연장하되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출된 심사결과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08.19.>
  ⑦ 재심사 결과는 A, B, D의 3등급 중 하나로 판정한다.
  ⑧ 최초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으로 나올 경우,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최초 심사와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수행한다.
  ⑨ 논문의 최종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저자의 논문수정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결과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다.
  ⑩ 재심사의 심사위원이 1인일 경우 그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을 처리하고, 2인 또는 3인일 경우 게재불가가 둘 이상일 경우에만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수정요구 사항에 따라야 한다. ‘게재’판정이 난 논문에 대하여도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간일 전까지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투고자는 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18조 삭제 <2021.08.19.>

부 칙 <2017.08.28.>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04.>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8.19.>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21.08.19.>

논문심사 판정기준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AAA

AAB

AAC

ABB

ABC

BBB

BBC

AAD

ABD

ACC

ACD

BBD

BCC

BCD

CCC

CCD

ADD

BDD

CDD

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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