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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학술지 발간 윤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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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학술지 발간 윤리 규칙 


제정 2017.08.28. 규칙 제 55호

개정 2018.12.04. 규칙 제 71호

개정 2021.08.19. 규칙 제11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학연구의 간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1.08.1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학술지 발간을 위해 투고된 논문 및 그 밖에 관련 자료, 학술지 편집 및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적용되며, 이 윤리규칙을 준수해야 할 주체는 편집위원, 논문 심사위원, 논문 저자이다. <개정 2021.08.19.>


제2장 편집위원회의 윤리


제3조(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4조(공정성)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저자 성별·나이·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소성을 가져서는 안 되며, 논문의 질적 수준과 심사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성)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저자와의 친분, 적대적인 관계 등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내용과 저자 및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을 비밀 유지해야 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윤리


제7조(성실성과 적실성)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본인이 논문심사에 부적임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객관성)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 없이 논문을 저평가 하거나, 본인의 관점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9조(타당성) ① 심사위원은 전문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논문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심사자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③ 논문심사 중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①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논문평가를 위하여 특별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 논의해서는 안 된다.

  ③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 및 편집위원회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4장 저자의 윤리


제11조(저자의 의무) ① 논문의 저자는 학문추구에 정직성, 정확성, 성실성을 가질 의무가 있다.

  ② 투고 및 게재 논문에는 표절·위조·변조·이중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12조(타인의 표절) 타인의 표절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절”이란 고의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 디어나 연구결과 등의 고유한 내용을 원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처 명시 없이 임의로 변형, 삭제, 왜곡하는 행위 <개정 2021.08.19.>

  2. 표절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고유한 생각(아이디어), 독특한 표현 (단어, 어구, 절, 문장, 그래프, 도표, 사진 등), 연구 착상(가설)이나 방법(분석 체계 또는 논리), 이론 및 연구결과, 데이터, 조사자료 등 <개정 2021.08.19.>


제13조(자기 표절) ①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그 일부 혹은 전부를 새로운 사실처럼 재사용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한다.

  ② 출처를 표기하더라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인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절로 간주한다.


제14조(이중 게재) ① 저자는 국내외 타 학술지에 출판 혹은 게재한 자신의 연구물, 게재 예정이거나 투고 심사가 진행 중인 원고를 중복으로 투고해서는 안 된다.

  ②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게재나 중복 출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5조(위조 및 변조) 위조와 변조는 연구자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개정 2021.08.19.>

  2. “변조”란 연구재료, 장비, 과정 및 데이터, 연구결과 등을 인위로 조작하 거나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개정 2021.08.19.>


제16조(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① 논문의 저자는 직접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하여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그 업적으로 인정받으며, 따라서 저자의 표기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 반영해야 한다.

  ② 연구나 저술에 기여도가 있다면 반드시 공동저자로 기록해야 한다.


제17조(재 투고)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단,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연구방법, 자료해석, 논리전개방식 등 상당부분 차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이를 정확히 기술해야 하며,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② 타인 또는 자신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 또는 각주,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인용 및 참고사실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21.08.19.>


제5장 학술지 발간 연구윤리위원회 <개정 2021.08.19.> 

 

제19조(구성과 의결) ① 학술지 발간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학술지 간행 및 편집 규칙」제6조에 따른 편집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편집위원 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08.19.>

  ②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8.19.>

  ③ 연구 부정행위 혐의가 인지‧접수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8.19.>

  ④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조사위원의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8.19.>


제20조(기능 및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08.19.>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소한 사람의 보호 및 제소된 사람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21.08.19.>


제21조(연구 부정행위의 처리) ①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가 인지‧접수되었을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08.19.>

  ② 조사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하고 부정행위 내용을 투고자, 투고자 소속기관장,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③ 연구 부정행위를 한 투고자는 해당 논문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22조(권리보호) ① 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한 사람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8.19.>

  ② 위원회나 조사위원은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사람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1.08.19.>

  ③ 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된 사람이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조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 방법은 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한다. <개정 2021.08.19.>


제23조(이의제기 및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① 위원회는 제소한 사람과 제소된 사람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1.08.19.>

  ②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사람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4조(조사결과서의 작성 및 보관) ①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8.19.>

  1. 제소내용

  2. 조사 대상 연구과제 및 부정행위 관련 의혹의 내용

  3. 심사 절차 및 연구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언

  5. 조사결과에 대해 제소한 사람과 제소된 사람의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②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③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2017.08.28.>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04.>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8.19.>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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