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현안연구] SRI 이슈&포커스(현안) 2021-07 수원시 주민자율분쟁조정 지원체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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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도시공간연구실
  • 연구책임: 최석환 연구위원
  • 보고서 번호: SRI 이슈&포커스 (현안21-07)
  • 과제구분: 현안연구
  • 발행일: 2021-12-31

요약

■ 주민자율분쟁조정은 법원의 타율적 분쟁해결이 아닌, 주민조정인의 조력을 받아 분쟁당사자가 상호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

■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이웃분쟁 뿐 아니라 가정 내 분쟁, 직장 내 분쟁, 학교 내 분쟁 등 다양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주민조정센터를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사회적 비용을 저감

■ 국내에서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강동어울림,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평택시 이웃분쟁조정 센터 등의 사례가 있으며, 국내외 사례를 통해 수원시 주민자율분쟁조정센터 설립을 위한 조직,

재정, 업무 등에 대해 검토하였음


정책제안

■ 주민자치의 기본 관념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 스스로가 분쟁해결의 주체이자 객체로서 마을의 주요한 소통 및 의사결정 창구로서 건강한 시민의식을 배양하고 이웃공동체를 일궈가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의 역할은 프로그램과 예산, 공간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자문과 컨설팅을 조력할 전문가 풀을 제공해야 함

■ 수원시의 경우 현재 갈등관리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정연구원 시민자치대학의 운영 프로그램과 수원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 등을 연계하여 주민 자율분쟁조정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확대발전하는 것을 제안


키워드: 주민분쟁, 주민자율분쟁조정 지원 체계, 마을 공동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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