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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 연구과제] 수원시 사회보장통계 생산 및 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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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기획팀|조회수 :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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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행정연구실
연구책임 한연주 연구원
보고서 번호 SRI-기본-2018-14
과제구분 기본
발행일 2018-10-31

 수원시 사회보장통계 생산 및 관리방안 연구

 

 

도시행정연구실 한연주 연구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근거기반(evidence-based)정책이 강조되면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개발과 사업의 평가 및 모니터링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영역에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를 점검하고 정책효과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사회보장통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지표와 사회보장통계를 작성·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사회보장통계를 생산‧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2017년 기준으로 사회보장통계를 생산·관리하는 곳은 충청북도와 남양주시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통계의 중요성과 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보장통계의 구축수준은 매우 취약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원지역의 체계적인 사회보장통계의 생산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사회보장통계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의 법적 근거
사회보장통계의 법적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인 ‘사회보장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 그리고 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인 사회보장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통계를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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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통계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단순한 수치상의 표현이라면,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지역사회보장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는 조작적 통계를 의미한다. 민‧관 협력 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으며(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2항), 4년마다 수립되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인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1항).

2.jpg3.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구성 및 영역
 보건복지부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에 대한 내용을 반영시키고 지역사회보장지표의 기본체계를 마련하고자 2015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10개 영역 225개의 지표가 도출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본 지표를 통해 제4기 지역사회보장수립 시 지자체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하도록 권고하였다(강혜규 외, 2015).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 정의를 고려하여 돌봄(아동), 돌봄(성인), 교육, 보호안전, 건강,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과 같이 10개 영역 22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영역별로 정책비전이 제시되어 있으며, 지표의 포괄성,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여 지자체 단위 사회보장 수준의 파악이 가능한 지표인 ‘수준지표’와 지표의 대표성,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노력 파악이 가능한 지표인 ‘역량지표’, 그리고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 정책의 중요도가 높고 지역별 변화를 추적하여 시계열적 측정의 필요성이 높은‘핵심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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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원시지역사회보장지표 및 지역사회보장통계 분석
 1) 수원시지역사회보장지표 분석
 수원시지역사회보장지표를 분석한 결과 225개의 지표 중 122개(54.2%)만 생산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10개 영역 중 돌봄(아동) 영역이 23개 중 17개(7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 23개(76.7%), 환경 10개(71.4%), 문화여가 15개(65.2%), 교육 12개(60.0%), 총괄 20개 (57.1%), 주거 10개(41.7%), 돌봄(성인) 8개(40.0%), 고용 5개(25.0%), 보호안전 2개(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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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수원지역에서 생산이 가능한 지역사회보장지표 중 중 수원시 담당부서를 통해 내부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지표는 70개(57.4%)이며, 이는 15개 담당부서의 협조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부를 통해 생산해야 하는 지표는 50개(50.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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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사회보장통계
그리고 현재 수원시에서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회보장통계’는 생산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토지 및 기후, 인구, 공무원·재정, 지역경제·농정, 보건·사회복지, 문화·체육·교육, 환경·위생·청소, 도시·주택·공원, 건설·교통, 공공행정과 같이 10개 영역, 119개 통계가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보장통계가 아니라 단순통계라는 한계가 있다.

 

5. 수원시지역사회보장통계 생산 및 관리방안
 사회보장의 개념은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통계 또한 고용, 주거, 건강,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통계는 수원시 빅데이터 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수원시 복지협력과와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분절되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사회보장통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사회보장통계를 생산‧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통계를 생산·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거버넌스 체계, 정보화시스템, 지표 분류체계, 개별지표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거버넌스 체계는 통계 작성 및 관리·활용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이다. 이는 기존의 체계에서 사회보장통계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단기적인 방안과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에 의거한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를 활용한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화시스템은 관리자와 이용자 측면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 또는 PC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표체계와 개별지표는 수원시 지역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통계와 중앙단위의 사회보장통계, 그리고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산출을 위한 통계와 연계하여 통계항목과 내용을 선정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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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제언
지역사회보장통계 생산 및 관리·운영은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앞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사회보장 통계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원시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통합관리, 지역 간 비교분석을 가능케 하는 표준화 작업의 수정·보완,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지역사회보장통계 관리운영을 위한 전담기구 마련과 역할 및 기능강화, 프로세스의 명확화,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통계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을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통계 생산방식과 관리·운영 프로세스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원시민이 요구하는 정보나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원시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체계적인 지역사회보장통계의 생산 및 관리·운영 방안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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