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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데이터분석센터
- 연구책임: 김도훈 연구위원
- 보고서 번호: SRI-정책-2024-09
- 발행일: 2024-11-30
주요 내용 및 결과
(점멸신호 운영을 위한 법적 부합성) 차량 및 보행자 교통량, 교통사고기록, 차로수 및 제한속도 등 기타 교통여건 기준을 토대로 점멸신호 적용기준 부합여부를 검토함
- 점멸신호 운영 가능 교차로 5개소 : ①그랜드프라자사거리, ②캡틴법조타운삼거리, ④수원법원어린이집사거리, ⑤수원고등법원사거리, ⑦수원고등검찰청삼거리
- 점멸신호 부적합 교차로 2개소 : ③법조타운입구사거리, ⑥법조타운삼거리
(분석대상지 교통현황 조사 결과 주요 이슈) 보행량을 기준으로 “③법조타운입구사거리”는 점멸신호로 운영하기 부적합한 교차로로 분석되었으나 현재 24시간 상시 점멸신호로 운영 중. “①그랜드프라자사거리”와 “⑥법조타운삼거리”에서는 특정시간대에만 점멸신호로 운영 중에 있으나 점멸신호 운영 시간대 이외의 시간대에도 점멸신호 확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
(점멸신호 적용 시 효과분석) 현재 점멸신호로 운영 중인 교차로에서는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신호현시로 운영 중인 교차로에서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남
- 점멸신호 또는 무신호로 운영 중인 교차로 개선효과 : 통행속도는 0.8~4.8km/h 증가, 지체시간은 0~11.5초 감소, 통행시간은 0.2~9.6초 감소, 접근로 대기행렬길이는 0~24.4m 감소
- 신호현시로 운영 중인 교차로 : 통행속도는 1.8~18.9km/h 증가, 지체시간은 15.2~25.0초 감소, 통행시간은 27.2~29.6초 감소, 접근로 대기행렬길이는 4.6~6.4m 감소
- 광교법조타운 내부의 모든 교차로를 24시간 점멸신호로 운영 가능하고 교통소통측면에서도 현재보다 효과적임
정책제언
주요 상업시설 진출입부 위치와 이동거리 불합리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각 블록(A~E)에서 광교중앙로로 진입하는데 까지 이동동선과 이동거리를 분석한 결과 C-1지점에서의 이동거리가 가장 길고, A-1지점에서 이동거리는 가장 짧게 나타남
- A-1, C-1, D-1, E-1에서 진출차량들은 이동거리 단축을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광교중앙로 방면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들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 필요
- 특히, A-1 지점은 광교중앙로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이 많고 이로 인하여 대기차량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진출입 차량이 중앙선 침범 시 교통사고 또는 대향차로의 교통흐름에 방해를 일으킬 수 있음
점멸신호 도입 시 AI 보행자 감지 시스템 도입 검토
- 본 연구에서는 광교법조타운 내부 모든 교차로를 점멸신호로 운영하게 되면 차량의 소통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광교법조타운 내부 교차로에서는 보행량이 많아 차량과 교차로 횡단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별도 추가 방안이 필요함
- 2023년 차량의 우회전 통행방법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개정된 이후 최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광교법조타운 내부 교차로에서 점멸신호 적용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AI 보행자 감지 시스템” 도입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