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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공고] [2024-6호] 2024년도 제1회 정원외직원(행정사무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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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19 13:52|조회수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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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정연구원 공고 제2024-6


  2024년도 제1회 정원외직원(행정사무원) 채용 공고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한 연구수행을 지원할 정원외직원(행정사무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합니다.

 

2024319

 

수원시정연구원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구 분

채용분야

채용직급(근무기간)

채용인원

직무내용

계약직

일반행정

행정사무원 나급

(임용일로부터 1*)

1

연구원 경영지원 및

기관장 행정지원 업무

*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최대 2)

 

2. 응시자격

. 공통 자격요건

수원시정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20(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0(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연구원의 징계에 따라 면직조치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임용 자격기준

직위 및 직급

자 격 기 준

행정사무원 나급

해당분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

 


3. 급여 및 복리후생

수원시정연구원 내부 규정에 따름

 

4.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4.3.19.() ~ 3.29.()

. 접수기간 : 2023.3.19.() ~ 3.29.(), 18:00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sri-insa@suwon.re.kr )

- 응시서류는 이메일로만 접수하며, 응시번호는 개별 이메일로 회신합니다.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등은 연구원이 안내한 서식에 한글문서(HWP) 1 파일로 순서대로 작성하고, 파일명은 채용분야-응시자 성명.hwp'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응시번호 입력을 위해 편집 불가능한 한글파일, pdf파일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서류접수 시 제출>

. 응시원서 1(공통, 제공양식 사용)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공통, 제공양식 사용)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공통, 제공양식 사용)

. 졸업(학력)증명서 1(공통)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킹처리 후 제출

.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1(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킹처리 후 제출

 

6. 전형일정 및 방법

. 1차 서류전형 : 2024.4.1.() ~ 4.3.()

1차 합격자 발표 : 2024.4.3.() 이내, 수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 공개

. 2차 면접시험 : 2024.4.5.()

세부일정 별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4.8.()

. 임용예정일 : 2024.4.12.()

* 임용일은 최종합격자 발표 진행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율할 수 있음

 

 

7. 전형별 합격자 결정기준

. 1차 서류전형

  ○ 심사기준 : 응시자격기준

  ○ 합격기준 : 응시자격 적격자 전원

. 2차 면접전형

  ○ 심사기준 :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능력, 연구수행능력

  ○ 합격인원 : 평균점수 60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


8.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써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가족관계, 출신지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지원자 본인 확인 또는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일부 자료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고 제출서류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배제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가산점으로 우대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차점자 순(평균점수 60점 이상자)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응시 자격기준을 상회하는 경력(학력)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는 가능하지만, 합격 후 보수획정 및 처우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의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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