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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방향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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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조회수 : 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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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방향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허현태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방향
 도시재생 뉴딜의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비전을 ‘지자체와 커뮤니티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혁신’ 그리고 4대 목표와 4대 추진전략 그리고 13대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전에 추진하던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해왔으며, 2016년 UN Habitat 제3차 회의에서 새로운 도시 의제인 ‘다양성’, ‘균형성’, ‘포용성’, ‘회복탄력성’을 도시재생의 정책이념으로 제시한 것에 있어서 진일보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주거복지 실현의 목표로 추진되는 노후 주택의 정비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강화 된 점에 있어서 환영하고 싶다. 세부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사업 추진·지원체계 강화’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부-지자체 도시재생추진단 등 전담조직 설치와 현장지원센터 기능 및 지원 강화를 강조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강조했던 주민주도의 사업을 주민과 행정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이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이는 주민중심이라는 원칙은 가져가면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눈높이를 맞췄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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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시재생 뉴딜의 비전 및 추진전략 (출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초안 p.5)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은 새롭게 신설된 2개의 유형을 포함해서 5개의 유형(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유형은 저층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동네살리기를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과 비교하고 근린과 중심시가지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업대상지역의 규모는 작아지고 사업비의 규모는 늘어났다. 이는 사업대상지를 규모를 적게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예산 규모를 늘리면서 보다 사업효과를 높이고자 유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우리동네살리기와 일반근린형의 경우 사업기간이 줄어들었다).
 
[표 1] 사업유형별 특징(참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초안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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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체계 내용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사업추진과 지원체계의 강화는 ‘도시재생뉴딜 사업계획 수립 지침’ 제23조와 제24조에 나타나고 있는데, 지자체에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재생추진단의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재생추진단의 역할은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것으로 뉴딜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기관·부서 간 협의, 도시재생관련 중간지원조직, 민간부문 의견수렴 등 지역 협업체계의 구축·운영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과 각종 인허가 담당 조직이 포함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수원시는 관련 지침이 확정되기 전인 7월 도시재생사업추진단을 만들어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이 도시재생추진단에는 행정의 여러 부서와 수원시정연구원 그리고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을 조직체계에 함께 구성하여 협업과 융·복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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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원시도시재생사업추진단

 

[표 2] 『도시재생뉴딜 사업계획 수립 지침』 中 추진체계 관련 내용

 제7조(추진체계의 구축) ① 사업계획 수립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재생추진단을 설치하고 관계부서 TF의 운영을 추진한다.
② 사업계획 수립권자는 뉴딜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도시재생관련 중간지원조직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제12조(TF 구성운영) 사업계획 수립권자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이 뉴딜사업에서 집중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서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제3절 추진체계 구축
제23조(뉴딜사업 추진체계) 뉴딜사업의 추진 체계는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추진단, 현장지원센터, 주민·상(공)인 협의회 등으로 구성한다.
 
제24조(지방 도시재생추지단의 설치·운영) ①「도시재생특별법」 제9조에 따른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설치한다. 추진단의 장은 부단체장으로 할 것을 권장하며, 담당 국이나 과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도시, 환경, 문화, 복지, 산업분야 등의 담당부서로 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추진단은 뉴딜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기관·부서간 협의, 도시재생관련 중간지원조직, 민간부문 의견수렴 등 지역 협업체계의 구축·운영 등을 담당한다.
③ 도시·주택·건축분야 뿐 아니라 상권·산업·복지·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도시재생추진단에 포함하는 것을 권장한다.
④ 전문관 제도 등 추진단 인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도입을 권장하며 순환근무를 지양한다.
⑤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허가 담당 조직이 도시재생추진단에 포함되는 것을 권장한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체계 내용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이전의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관문심사의 조건으로서 중요한 평가항목이었다. 이번 지침에서는 사업추진체계인 도시재생추진단과 함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침에는 기초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구분을 모호하게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자치단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다. 제도적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지침에서는 이러한 기초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현장지원센터에 부여하고 있어서 실제 사업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더구나 현장지원센터는 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조직으로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계획내용을 만들어내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초지자체의 중간조직의 협력과 연계보다는 같은 위계의 기초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것이다.

 

[표 3] 『도시재생뉴딜 사업계획 수립 지침』 中 지원체계(중간지원조직) 관련 내용 

 제25조(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사업계획서의 수립권자는 해당 뉴딜사업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서 수립과 사업시행에 대한 지원, 주민 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1개의 현장지원센터가 2개 이상의 사업지역을 포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 수립권자는 현장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고려하여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적정한 조직, 인력, 운영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주거복지, 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현장지원센터에 상주 또는 순회 근무하면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궈장한다.
④ 시·군·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 예산 이외의 별도 지방자치단체 지방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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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현장지원센터의 역할) ① 현장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서, 지역활동가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관리·협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원센터는 사업현장의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주민주도 자생적 조직의 육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 공모사업 담당·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권장한다.
③ 현장지원센터는 지역활동가가 뉴딜사업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과 더불어 주거복지, 임대차 보호업무 등을 총괄할 것을 권장한다.
⑤ 필요시 현장지원센터가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도시재생과 관련한 시설관리 업무 등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한다.
⑥ 타 부처의 유관 지원사업 및 조직과 연계·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지원센터가 통합적으로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27조(중간지원조직간 협력관계) ① 해당 사업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지방도시공사, 자활센터, 지역문화재단 등 마을만들기·사회적경제·일자리·복지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조직·단체·법인·공기업 등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협력할 수 있도록 각각의 역할 및 연계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② 특히 주민자치센터 및 지역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복지서비스 등 유관사업을 연계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8조(그 밖의 추진체계 구축) 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발전연구원 및 지방공사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을 권장하며, 필요시 별도 지원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내 부서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개별 단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 현장지원센터, 지역주민과 상공인, 관련 주민주도 조직, 유관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4] 법과 조례에서 정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를(이하 “센터”라 한다)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단체에 둔다.
③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구성, 운영,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이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지원
3. 시 출연기관 및 산하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
6.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파견
7. 주민 등 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8.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
9.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10.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업무
 
 □ 사업 단계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구분 필요
 2017년 사업을 공모하면서 언급된 용어 중 가장 눈에 들어는 것은 단연 ‘준비된 사업’ 즉 준비된 곳을 선정한다는 방향이었다(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주민주도 조직 참여(합의), 부지확보(계약) 등 사업 위주 선정). 준비된 사업은 준비된 곳을 선정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지며, 준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떠한 형태로 그 것이 가능할 것인가?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는 그 단계를 기반구축단계, 계획수립단계, 사업시행단계, 운영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반구축단계를 거쳐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조직, 행정,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이 함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용역을 통하여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였으나, 지역에 사람을 남기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발적 용역보다는 지속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번 뉴딜사업에서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현장지원센터는 아래 그림처럼 공모심사를 거치고 선정하는 단계에서 대부분 운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준비된 곳을 만들고 앞으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이를 통해서 기반구축단계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이후 계획수립과 시행단계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관리단계를 넘어가기 전에 현장지원센터는 지침에서 제안하듯이 주민들 중심으로 마을관리회사를 설립하고 운영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이 끝나고 마을관리회사가 운영된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은 다시금 기초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역할을 진행하였을 때 마중물 사업 이후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적인 진행 동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지역에 사람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표 5]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초안』 中 2017년도 뉴딜사업 선정 방향
 (준비된 사업) 금년도 선정사업은 뉴딜사업 첫해 시범사업인 만큼 주민협의나 계획수립 진행 등이 “준비된 사업”을 선정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체감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발전시켜 다른 지자체 사업에 확산시킬 필요
(특색 있는 사업) 지자체마다 지역에 특화된 사업 내용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사업모델로 발전시켜 모범사례화 할 필요
(국가시책 반영) 새정부 국정지표, 국정운영방향, 국정과제, 정부대책 등 다양한 국가시책을 뉴딜사업에 반영
(부쳐사업 연계) 특색 있고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을 위해 부처사업을 적극 연계할 필요
(건축·디자인 특화) 역량 있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지역·쳥년 건축가 등의 참여를 유도·지원하여 공간·건축 디자인의 특화 도모
(지속가능한 재생) 도시재생 활동이 사회적 주체의 역량제고,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재정지원 이후에도 지속가능하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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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도시재생사업 주체의 추진 단계별 역할   

 
출처: 안상욱 외(2017) 지자체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정체성 형성 방안-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7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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