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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원시정보] 2019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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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31 15:40|조회수 :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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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신청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

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②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개정('19.6.18.공포예정)에 따라 신청조건 일부변경)

 

-신청방법: 온란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최근5년(3년이상계속)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하여 발급

-지급방식: 1인당 연간 100만원 지급 (분기별25만원)

-신청기간: 2019. 6. 1.(토)~6. 30.(일) (2분기 대상 '94. 4. 2. ~ 95. 4. 1.일생)

-문의처: 수원시 청년정책관(031-228-3962, 3955) / 수원시콜센터(1899-3300)

 

사본 -2분기 포스터.pdf_page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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