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타기관정보] 제대(예정) 군인 지원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일 : 2019-05-02 09:19|조회수 : 558

바로보기

다운로드

본문

<제대(예정) 군인 지원제도>

 -지원대상: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지원내용: 취창업 컨설팅 및 알선, 직업교육훈련, 전직 지원금 지급, 법률구조지원,

              생활안정 지원(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자세한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세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