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2025년 수원학강의 민간단체 지원사업 모집 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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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학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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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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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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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2025-04-30
종료일 2025-05-16
2025년도 수원학강의 민간단체 지원사업 모집 기간 연장 안내
수원시정연구원은 지역 사회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원학강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수원학강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할 단체 또는 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5년 수원학강의 민간단체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
  • 지원규모 : 단체별 금10,000,000원(금천만원), 부가세 포함
    • 최대 2개 단체 선정
    • 심사과정에서 사업규모,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접수 안내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상기 신청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원시에 거주하는 3인 이상의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단체 또는 법인
  • 접수기간 : 2025년 4월 14일(월)~5월 16일(금) 18:00까지 (추가모집 시행)
    • 응모가 1건일 경우 심사점수가 총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협약 절차
  • 가. 협약의 체결
    •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원과 공모과제 수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원은 당해 공모과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나. 협약의 변경
    • 협약대상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수원학 강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협약대상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협약사항 변경에 관해서 수원학연구센터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다. 협약의 해지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 협약대상자가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제도 및 환경 변화 등으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 협약대상자는 실제 사업 수행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일절 지급하지 않음
사업수행과 결과보고 제출
  •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025년 12월 19일(금)
    • 강의 교재, 증빙사진, 집행내역(계좌이체 등 운영 가이드 내 지침에 따른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