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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정보 제대(예정) 군인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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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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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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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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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예정) 군인 지원제도>

 -지원대상: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지원내용: 취창업 컨설팅 및 알선, 직업교육훈련, 전직 지원금 지급, 법률구조지원,

              생활안정 지원(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자세한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