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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보도] [2022.10.25] 수원시 개발제한 관리 '난개발' 우려…"시민 목소리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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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1-02 16:35|조회수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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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연구원 실태 연구결과 보고

국책사업 따른 해제 92.5%로 압도적

생활편익사업 편중, 자연훼손 방치

불법행위 대응, 복원사업 필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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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수원시정연구원 제공



경기도 수원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정·해제됨으로써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이용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발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의 핵심 취지는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실태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시 전역의 27%가량으로, 광교산과 칠보산 구역 일대를 중심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교산 구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칠보산 구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난 2005년~2018년까지 모두 4차례 이뤄졌다. 이 중 국책사업으로 해제된 면적이 시 전역 해제면적(427만 1천㎡)의 92.5%다.


연구원은 대부분의 국책사업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이로 인해 난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등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2001년부터 시행돼 온 주민지원사업도 생활편익사업에 편중돼 있어, 주변 지역과의 경관 관리나 균등한 기반시설 구축 등이 미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960명 설문조사)이 요구하는 방안은 △사전예방차원의 불법행위 대응방안 마련 △훼손지역의 복원사업 추진 △전수조사를 통한 객관적이고 세밀한 진단 및 대응책 마련 △도시민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성과 접근성 증진 등이다.


보고서에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개선방안과 지자체 차원의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도 담겼다.


제도 개선의 경우, 녹지활용계약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로 재산권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세제혜택을 지원해주는가 하면, 주민지원사업을 다각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서·북부구역 중심의 그린네트워크 구축, 수원시 기존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리방안 모색 등이 제안됐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수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의 연구자료실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CBS 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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