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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수원시보도자료] 수원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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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14 00:00|조회수 :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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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
-불의의 사고로 피해 봤을 때 수원시민은 무료로 보험혜택 받을 수 있어-
보도일시 2020.1.13.(월) 배포 담당부서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
관련자료 없음 담당팀장 이원구(031-228-2936)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손경수(031-228-2937)

 
◦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시민은 별도 보험 가입 없이 혜택받을 수 있어
◦수원시 관리 시설물에서 사고 당하면 500만 원 한도 치료비 지급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중복보장 받을 수 있어
 
모든 수원시민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이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됐다.
 
수원시는 지난해 4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비슷한 성격의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은 2012년부터 매년 가입하고 있다.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자전거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에 통합했다. 1월 1일 새로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고, 보장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보험 혜택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테러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재물적 배상책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형사합의금 지원 등이다.
 
보상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이고, 상해 후유 장해는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지원’은 시민이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로·공원·건물 등)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동기 장치 이륜자동차(단 상업용이 아닌 가정용 오토바이 125㏄ 이하) 사고 상해 치료비도 지원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은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수익자는 본인이고,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컨소시엄 보상센터(02-2135-9453)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수원시가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수원시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재난,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상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상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험금 신청 절차 안내
02-2135-9453, (삼성화재컨소시엄 보상센터)
031-228-2937(수원시 시민안전과), 031-228-5487(장안구 생활안전과)
031-228-6168(권선구 생활안전과), 031-228-7481(팔달구 생활안전과)
031-228-8953(영통구 생활안전과)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내용·보상금액
보 장 항 목 보상한도 비고
폭발, 화재(벼락),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1,500만원 일시금
후유장해(3%~100%) 최고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1,500만원 일시금
후유장해(3%~100%) 최고 1,500만원  
강도 상해 사망 1,000만원 일시금
후유장해(3%~100%) 최고 1,000만원  
자연재해
(일사·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500만원 일시금
테러
(화생방 포함)
사망 및 후유장해 (1인당)
최고 1,000만원
 
대인·대물배상 수원시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재물적 배상
(대인) 최고 1억원 100만원 공제
(대물) 최고 2억원 1,000만원 공제
자전거 운행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수원시관할/관내사고 보장, 사설/아파트 주차장 내에서의 사고 제외) (사고당)
최고 500만원
20만원 공제
의료비 상해사고 치료비 (1인당)
최고 500만원
3만원 공제
자전거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서 최초 진단기준 1회)
4주 이상 20만원
5주 이상 30만원
6주 이상 40만원
7주 이상 50만원
8주 이상 60만원
 
입원위로금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서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만 14세 미만자 제외
최고 3,000만원 가족제외, 동승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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