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보도자료 20171208 수원시,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406억 원 부과 …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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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서
조회수 : 3,640
작성일 : 17-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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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406억 원 부과 …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신용카드, ATM, 인터넷,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 이용해 납부- |
| 보도일시 | 2017.12.8.(금) | 담당부서 | 세정과 세정팀 |
| 관련자료 | 담당팀장 | 박승진(031-228-3179) | |
| 담당공무원 | 양승란(031-228-3181) |
수원시가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406억 원(24만 1804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17년 12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연납(年納)한 차량과 6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年稅額)으로 납부한 경차, 승합차(11인 이상), 화물차량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ARS(031-228-3651),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수원시는 6월부터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확인하고,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 스마트고지서’ ▲SKT ‘T 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면서 “자동차세를 미납하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안구 031-228-5298, 권선구 228-6297, 팔달구 228-7281, 영통구 228-8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