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반영 수원시 백화점·대형마트 입점 최소 2년간 규제..."현재 2.5곳 초과 유통시설총량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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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
조회수 : 58
작성일 : 25-03-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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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국제뉴스 |
|---|---|
| 보도일 | 2025-03-21 |
주요내용
수원특례시는 오는 2027년 3월까지 2년간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시설총량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다른 특례시·광역시와 비교한 결과 시의 대규모점포 수가 적정규모(19곳)에서 2.5곳이 초과됐다는 수원시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른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예외를 인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총량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