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반영 수원시, 2027년 3월까지 대규모점포 신규 입점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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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
조회수 : 53
작성일 : 25-03-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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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메일일보 |
|---|---|
| 보도일 | 2025-03-21 |
주요내용
수원시는 소상공인과 대규모점포의 상생발전을 위해 2027년 3월 19일까지 2년간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시설총량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9월 진행한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례시·광역시 대규모점포 수 대비 인구수를 기준으로 수원시의 대규모점포 적정수준은 19개소이고, 현재 포화 수준(2.5개 초과)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예외적인 입점 허용 사항도 논의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예외 허용 사항을 사전에 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