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반영 수원시, 2027년 3월까지 대규모 점포 신규 입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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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
조회수 : 57
작성일 : 25-03-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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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OBS뉴스 |
|---|---|
| 보도일 | 2025-03-21 |
주요내용
수원특례시는 소상공인과 대규모점포의 상생발전을 위해 2027년 3월 19일까지 2년간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시설총량제'를 운영함
수원시는 지난 20일 '2025년 제2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유통시설총량제 시행을 의결함
지난해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례시·광역시 대규모점포 수 대비 인구수를 기준으로 수원시의 대규모점포 적정수준은 19개로 현재 포화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