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보도자료 2015년 9월 11일 수원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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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서
조회수 : 3,752
작성일 : 1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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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징수단 홍재성 228-2730)
수원시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에 나선다.
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간에만 실시했으나 오는 15일부터 새벽과 야간까지 확대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영치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합계 금액이 30만원 이상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어 영치 예고 통지서를 받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자동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번호판을 불법제작해 부착하고 다닐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타인의 번호판을 훔쳐서 달고 다니는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한 체납자는 영치증을 지참하고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을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해야만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 체납조회 및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은 위택스(wetax.go.kr), ARS전화 (031-228-3651) 및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단속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밀린 체납액은 단속 전에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며,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옛 농촌진흥청으로 청사 이전
-9월 14일부터 새 청사에서 업무 개시-
(생태공원과 임미애 228-4551)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가 옛 농촌진흥청 후생관으로 청사를 이전한다.
공원녹지사업소는 조원동 수원시 체육회관 1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공원녹지 업무 효율을 위해 옛 농촌진흥청(권선구 수인로 126) 후생관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지난 5월 후생관 리모델링을 시작해 지난 4일 완료하고 오는 14일부터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이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안내 전단지를 배포하고,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시민과 함께 참여와 소통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에 프리 와이파이 확대 구축
(정보통신과 최정택 228-2299)
수원시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무료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한다.
시는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18개소에 기가급 프리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수원시에서는 통신사 구분 없이 사용가능한 프리 와이파이 사업 대상지를 해마다 확대해 가고 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으로 기존 120개소가 설치돼있고 올해 18개소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민․소외계층 등의 무선인터넷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프리 와이파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난 극복
(재난관리과 유영삼 228-2933)
수원시가 풍수해 보험을 통해 자연재난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상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해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료 부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5%~86%의 보험료를 지원(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한다.
현행 재난지원제도에서는 손실액의 30~35%만 지원이 가능한 데 비해 풍수해보험 가입 시 손실액의 최고 9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저렴한 가입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어 자력으로 복구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시청을 통해 단체 가입할 경우 개인부담보험료의 10%가 할인되며, 국고지원 사업이므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가입을 희망하시는 시민들은 수원시 재난관리과 자연재난팀(☎228-2933), 각 구청 안전건설과 또는 각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이 활성화돼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홍보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