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보도자료 20170426 수원시,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12일까지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박미서
조회수 : 1,393
작성일 : 17-04-28 00:00
관련링크
본문
| 수원시,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12일까지 연장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는 10일까지- |
| 보도일시 | 2017.4.26.(수) 배포 | 담당부서 | 세정과 세정팀 |
| 관련자료 | - | 담당팀장 | 손화종(031-218-3179) |
| 사 진 | - | 담당자 | 김승옥(031-218-2189) |
수원시가 20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을 5월 10일에서 12일로 연장한다.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최장 11일에 이르는 연휴로 인해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있을 것을 예상해 내린 조치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한편 매월 10일까지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연휴 기간에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며 각종 세금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