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보도자료 20170602 수원시 무보험 차량 적발, 지난 3년간 2만 2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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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서
조회수 : 1,625
작성일 : 17-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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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무보험 차량 적발, 지난 3년간 2만 263건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집중 홍보- |
| 보도일시 | 2017.6.2.(금) 배포 | 담당부서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 |
| 관련자료 | - | 담당팀장 | 권영식(031-228-4370) |
| 사 진 | 담당공무원 | 이진순(031-228-4371) |
2014~2016년 적발된 수원시 무보험 차량이 5927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2만 263건에 달한다.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에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 무보험 차량은 2014년 2557대(8026건), 2015년 2285대(7732건), 2016년 1085대(4505건)이다. 2017년에는 5월 말 현재 328대 1367건이 적발돼 157명이 형사 입건 됐다.
2015년까지는 신호·과속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지만, 2016년부터 경찰도 무보험 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경찰 현장 적발이 늘어나면서 국토부 적발 건수는 줄어들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최대 230만 원)가 부과된다. 또 과태료를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예금·부동산을 압류한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무보험 차량운행 근절을 위해 6월부터 시민들에게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관공서 민원실과 관내 자동차매매상사 197개소에 홍보 전단을 배포하고, 청사 외벽에 대형 펼침막을 부착할 예정이다. 자동차등록증 뒷면에도 홍보문안을 삽입한다.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무보험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면서 “무보험 운행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재산·인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형사처분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소한 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