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수원시보도자료 20170908 제3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 15일까지 공모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박미서
|
조회수 : 2,564
|
작성일 : 17-09-08 00:00

본문

'제3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 15일까지 공모
-세무조사 3년 간 면제, 수원시금고 이용 시 대출금리 추가 우대 등 혜택-
보도일시 2017.9.8.(금) 배포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고철웅(031-228-3318)
사 진   담당공무원 민순복(031-228-2284)

 
수원시가 ‘제3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를 15일까지 공모한다.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경영혁신·신기술개발·일자리창출 등으로 수원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원시 위상을 높인 중소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벤처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6개 부문에서 각 1명, 종합대상 1명을 선정한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으로서 추천 공고일(8월 25일) 현재 3년 이상 수원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이 있고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인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는 트로피와 상장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통상시책·수원시 기업지원시책 신청 시 가점을 주고,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특례보증 신청 시 우선으로 추천한다.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주고, 수원시금고 이용 시 대출금리를 추가 우대(0.6%)하고 소요자금 산정을 확대해준다.
 
또 정부·도(道)·언론기관 등에서 우수기업을 공모할 때 추천해주고, ‘중소기업 명예의 거리’에 기업 명판을 부조(浮彫)한다. 혜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중소기업’을 검색해 제출서류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15일까지 수원시 기업지원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방문·우편(9월 15일 소인분까지) 신청해야 한다. 문의 : 031-228-2284
 
수원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인들이 이번 시상으로 조금이나마 힘을 얻었으면 한다”며 “많은 기업인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