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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활동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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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9 14:21|조회수 :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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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03.26.(화) 10: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참석자 국회의원, 4개 도시 시장 및 공직자, 관련 전문가 100명 내외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9.3.26.(화), 10:00~12: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참여인원 : 160여명

 

2. 토론회 내용

 

수원시정연구원은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추진방안 모색하고자 4대 대도시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한 주관연구원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날 토론회는 '특례시' 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시민, 관련분야 전문가. 공직자. 시민단체-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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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김민기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위원, 박완수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주영 국회 부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귄위원회 부위원장,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의 축사와 4개 100만 대도시 시장의 환영사로 정책토론회 1부 행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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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진 2부에서는 임승빈 명지대 교수의 '특례시 지위와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 발제 주요내용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

- 특례시의 요건은 인구의 집중도, 도시의 특성, 서비스의 차별성, 교통에 대한 권한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고려가 필요함
- 특례시에 관련된 기본적 문제 제기는 광역과 대도시 간의 재정 등 문제 발생에 따른 적절한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있음
- 특례시 지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미래를 위한 특례시 지정인지,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한 소화를 위한 지정인지를 고려
- 특례시의 목적은 크게 1) 성장동력의 확보,  2)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 3) 주민 편의 및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특례시와 관련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지방분권에 대한 상황인식이 필요함
- 1) 집권이 효율적이고 분권이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올바른가?, 2) 세수 감소, 세출 증대의 상황에서(사회복지비 지출 증대 등 가용자원이 떨어지는 상황) 분권이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
- 지방분권은 정책오차의 이중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므로 분권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거제도 사례: 조선업 등 구인난 발생 – 문제가 발생해서 중앙정부가 대처하려는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바뀌고 있음
- 따라서 지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지금의 행정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공공선택론에 따라 비용의 손실, 과잉지불, 오지불 축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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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토론 주요내용

1.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행정학회장

- 인구 100만 인구 1만 군 단위는 달라야 함. 행정 수요 역시 현격한 차이를 보임.
- 기본적으로 광역단체(시도)기준으로 재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재원배분이 광역단체에 유리하게 배분됨.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재원배분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함.
- 최근 특례시 관련 흐름은 다섯 가지로 요약 제시 가능함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 부여 방안: 정부의 기본 입장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지정 이후 2단계 지정-도에 있는 사무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기능과 재원에 대한 논의 필요)
  2) 인구 100만은 아니지만 도청소재지이면서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지역(100만이 안되지만 특례시 지정이 바람직)
  3) 성남시(96만) 반대적 입장 고려 필요
  4)강원도 북부 도시, 경기 북부지역 상대적 소외, 평화통일특별도 요구 등
  5)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에 특례군 요청
- 특례시 지정에 대해 인구, 면적 등 종합적인 접근 필요

2. 김경아 전북대학교 교수

- 국가의 균형발전과 분권에 대한 논의 필요
- 지역이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혁신성, 혁신의 전파가능 역량이 중요함
- 국토가 균형발적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중요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와 균형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원 배분이 광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역사적 문화적 중심성을 고려하여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아닌 도시도 특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함

3.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특례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임.
- 특례시 지정시 인구의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음.
- 100만이라는 기준만이 아니라 인구 100만+추가적인 기준 필요.
- 향후 안정성을 위해 법 규정의 정교화 필요.
- 특례시 규정시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 필요.
- 현재 특례시 명칭만 나와 있어 정확한 개념, 지위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음.
- 정부와 광역의 권한이 이양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임. 따라서 기본적인 개념, 지위, 명확화 필요. 정부 간 관계 재정립 필요.
- 특례시 지정시 도와 갈등 발생할 수 있음(재정 등).
- 국가위임사무 등 명확한 사무의 관계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정부간 관계와 책임, 위치 등이 재정립되어야 함

4.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 행정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단순한 인구 외에 유동인구, 사업체 수 등 내부적으로 다양한 지표를 연구 중
- 사무이양의 경우, 특례 발굴이 지속 되고 있기 때문에 분권위 등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 재정 부분에 대해서, 공동세 등 인근 시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떄문에 논의가 더 필요
- 행정과 재정에 포커스를 우선적으로 맞춤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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