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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활동

수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의정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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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3-11 09:38|조회수 :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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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03.06.(수) 15시
장소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2019-제2회 의정토론회]

 


수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의정토론회


○ 일   시 : 2019. 03. 06.(수) 15시

○ 장   소 :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 주   제 : 수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의정토론회 

 

  2019년도 제 2회 의정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프리랜서의 실태 및 문제점을 되짚어보고시의원, 관련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초청하여 조례 제정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도출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2회 의정토론회 종합사진.PNG

 

1. 주요 참석자   

  ○ 좌 장 : 송은자(수원시의원)   

  ○ 발 표 : 송주희(전 성공회대 외래교수)   

  ○ 토 론 : 박명규(수원시의원), 이희원(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 복지센터장),

               이하은(경기유니온 정책팀장), 이상희(수원시 노동정책과장),

 

2. 주제발표      

  ○송주희(전 성공회대 외래교수)   

     • 변화와 혁신을 한 축으로 하고 문화와 여가를 다른 한 축으로 하는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함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만족하는 젊은 세대

               들은, 개인의 여가 시간과 재능,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라는 새로운 트  

            렌드를 창출함

     •  긱이코노미의 성장은 플랫폼 비즈니스와 함께 성장하였음. 여기서 종사하는 긱 노동자들은 유연한 근무시간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며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나, 기존의 계약직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님 예를 들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복지혜택과 퇴직금이나 연금과 같은 사회안정망도 제공되지 않으며,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경력이 없는 프리랜

        서는 불안정한 수입이 문제가 됨

  • 업원을 채용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노동이 늘어나면서 노동 관련법이 사회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레카리아트 리는 플랫폼 노동자는 모호한 정체성만큼 법적인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음

     •  트레버슐츠는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으로 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통해 21세기에 새롭게 맞이 하고 있는 디지털노동 방

       식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윤리적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모델을 제안

     •  현재 프리랜서들은 일감을 수주하는 기회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일감 수주의 불안정성과 심한 변동성, 불공정한 거래, 높은 수수료로 인한

       어려움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청년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청년 프리랜서들이 계약상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직종별 표준계약서와 표준단가를 마련해 공공계약 부문에 적용하고,

        속적이고 안정적인 경력개발을 위한 경력증명시스템을 도입하며, 건강검진 사업과 체불된 대금에 대한 선지원 사업 등을 추진 필요

        (ex.뉴욕시 프리랜서 보호 조레, 서울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조례 등)

     •  프랑스의 사업고용협동조합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 안전망에 취약한 1인 사업자들이 사업고용협동조합의 형식을 통해 창업 할

          경우 노동자 협동조합연합회가 컨트롤타워로서 경영기능과 자금 연계를 지원함\

     •  이를 한국의 현황에 맞게 적용하여 청년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민관협치 모델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3. 지정토론회

 

 박명규(수원시의회 의원)

      •   프리랜서는  일자리와  일거리의  중간  지점쯤에  속하면서  상생적  경쟁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보다  구체적인  현실속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 으로  보임

 

      •   장기적으로는  수원시  프리랜서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노동의  위기를  다양한  직능과  직업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모험적 

            도전을  장려하는  한편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해 나가는  기회로  전환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

      •   상식적인  사회안정망과  이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갈등조정과  경영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가  될 것임.

      •    수원시 프리랜서 조례는 수원 아니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이 위기가  아니라  삶의  여유를  창출하고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동의  진보가  우리사회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임

 

 이희원(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 복지센터장)

      •   노동시장에서 임노동 관계에서 벗어난 자유계약 관계의 노동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동감

      •    특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는 비중은 점점 더 높아져 전통적인 의미의 임노동자의 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임. 기업 또는 조직에 전속되지 않고 형식적으로는 자유로운 형식의 계약을 통해 노동하는 비중도 더 높아질 것임

구 분

생산수단

생산수단 소유

생산수단 비소유

전속성

전속성 약함

일반 화물차 기사

도급제 학원강사

전문 강사

자유계약 컴퓨터 프로그래머

전속성 강함

에어비앤비 호스트

우버택시 기사

어린이집 차량 지입 기사

학원 강사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   이러한 프리랜서들은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기에는 다양한 분류가 되고 있음 

      •    조례안 제2(정의)에서는 프리랜서를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전속성이 강한 프리랜서가 배제되고 있음. 조례안 3(적용대상)에서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프

           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어 플랫폼 노동(에어비앤비, 우버 등)도 포괄하고 있지 않음.

 

      •    이는 조례안의 문제라기보다는 프리랜서가 가진 법적 지위의 모호성 때문인 것 같음

      •    이에 프리랜서를 독자적 집단으로 두지 말고 소상공인과 임노동자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조례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어떨까 함.


      •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프리랜서를 무리하게 한 집단으로 묶지말고 , 기존의 소상공인과 임노동자의 집단으로 나누어 보호·지원하는

           것을 고민해야 함. 다만, 기존의 소상공인 조례나 비정규직 조례가 프리랜서의 일부 특징을 포괄하고 있지 못한 점을 감안해 해당 조례들

          을 개정할 필요는 있을 것임.

 

 이하은 (경기청년유니온 정책팀장)

      •    경기청년유니온은 지난  3개월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프리랜서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제도적, 행정적 보호의 사

           각지대에 놓인 청년 프리랜서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의 정의, 그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안전망의 부재와 행정적,

          도적 요구사항에 대해 재고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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