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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수원시정연구원 폭력예방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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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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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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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13 18:48

본문

일시 2016-05-13
장소 대회의실
전 직원
조회정 강사

○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 강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통합강사 조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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