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앞으로의 원칙과 방향은?
- 부서: 기획조정실
- 연구진: 정재진
- 발행일: 2026-09-08
- 발행호수: 제147호
본문
요약
(본질) 재정분권은 "돈 나눠주기"가 아닌 세입·세출 권한의 이양
- 재정분권은 만병통치약이 아닌 조건부 처방이기 때문에 ①기능배분 → ②자기책임 → ③주민참여가 갖춰져야 효율성·책임성 있는 재정운용 가능
(진단) 30년간 지방재정은 자율성·책임성 오히려 약화
- 세입분권-세출분권의 특징으로 중앙-지방,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불만족 반복
- 분권을 추진할수록 다른 방식의 통제가 강화되는 한계 직면
(사각지대) 특례시는 재정분권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법적 지위·재정특례 내용 미수록, 제도적 공백 지속
정책제언
재정분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원칙
- ① 기능 배분 + 과세자주권 이양
- 사무이양–재원이양 연동 메커니즘 법제화(「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33조 대통령령 제정으로 실질화), 형식에 머문 탄력세율(±50%) 실질 활용 기반 마련
- ② 다양성 인정 + 차등분권 추진 (특례시 우선 적용)
- 조정교부금 조성재원: 현행 도세 징수액의 47% → 67% 상향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기준), 자치단체 유형을 구분한 차등 분권 추진
- ③ 조정제도 단순화 + 이전재원 최소화
- 지방교부세 4종·균특회계·소멸기금 등 다층 구조 통합·간소화, 제도 목적 명확화
- 최소 재정보장 우선 설정, 재정력지수 반복 적용으로 인한 순위 역전 방지 원칙 적용
- ④ 경성예산 관리 + 자기책임 강화
- 재정분권 효율성·책임성 평가·환류 시스템 구축(현재 전무),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이전재원 배분 산식에 인센티브로 반영
- ⑤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분리 + 정권 초월적 중장기 일관성 유지
- 재정분권(자율·책임·효율)과 균형발전(형평·재분배)은 별도 논리·별도 재원으로 분리 추진, 정권을 초월한 중장기 재정분권 추진 계획 수립 및 안정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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